김광수 은행연합회장 "불명확한 내부통제제도 개선 건의"
김광수 은행연합회장 "불명확한 내부통제제도 개선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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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측면 아닌 제도 개선측면에서 접근 바람직"
김광수 은행연합회장이 9일 오후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은행연합회)
김광수 은행연합회장 (사진=은행연합회)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김광수 은행연합회장이 18일 "올해 하반기 중 다른 금융업권과 공동으로 내부통제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금융당국에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회장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은행법학회 주관으로 열린 '국내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개선방향' 특별정책세미나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김 회장은 "최근 은행권 내부통제시스템에서 발생한 문제는 법령상 기준도 불명확하고 유사선례도 없는 상황에서 일어난 것"이라며 "명확성 원칙과 예측 가능성 등을 감안해 징계측면이 아니라 제도 개선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금융감독원이 사모펀드 손실사태를 일으킨 금융사의 최고경영자(CEO)들을 내부통제 미흡을 이유로 징계한 것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앞서 김 회장은 지난 3월에 열린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도 "당국의 징계는 금융권에서 예측하기 어렵고 불확실성을 증가시켜 경영활동을 위축시킬 위험이 높다"고 한 바 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내부통제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제재보다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제도 검토와 개선방향'을 주제로 발표한 임정하 서울시립대 로스쿨교수는 "현행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는 외부규제를 내부화한 자율규제에 해당하므로 내부통제의 자율규제 성격을 감안해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부통제 실효성 확보 방안으로 △금융사 개별적 특성에 부합하는 내부통제 구성·운영 △감독당국 역할을 제재보다 내부통제 개선방향 제시에 집중 △내부통제 관련 제재는 법적근거가 명확한 경우로 한정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에 인센티브 부여 등 4가지를 제시했다.

김시목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안 검토'를 주제로 현행 지배구조법과 최근 제재처분의 문제점을 짚었다.

김 변호사는 "현행법과 최근의 제재처분은 2017년 9월 감사원이 이미 지적한 '법령상 근거없는 제재'에 해당한다"며 "국회에서 논의중인 개정법안에도 내부통제와 관련해 '실효성', '충실한' 등과 같은 불명확한 기준을 포함하고 있어 예측가능성을 저해하고 감독당국의 자의적 제재를 가능하게 해 입법 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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