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은행연합회장 "펀드규제 완화해 종합자산관리 서비스 확대"
김광수 은행연합회장 "펀드규제 완화해 종합자산관리 서비스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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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100일 간담회···"은행업 중심, 자산관리 부문으로 이동"
김광수 은행연합회장이 9일 오후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은행연합회)
김광수 은행연합회장이 9일 오후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은행연합회)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취임 100일을 맞은 김광수 은행연합회장이 은행권의 종합자산관리 서비스 확대를 위해 신탁, 파생결합펀드 등에 대한 규제 완화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은행산업 발전을 위해 중심을 예금, 대출 등 전통 은행업무에서 자산관리 부문으로 이동시키고 이를 위해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게 김 회장의 생각이다.

김 회장은 9일 오후 취임 100일을 맞아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김 회장은 지난해 11월 제14대 은행연합회장으로 선출된 후 12월부터 협회를 이끌어오고 있다.

이날 김 회장은 "고령화 사회, 포스트 코로나 시대로 진입함에 따라 금융 수요가 적극적인 자산관리쪽으로 가고 있다"며 "은행도 종합적인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 걸림돌이 되는 규제가 제거되도록 국회, 당국과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전 국민의 자산관리 니즈에 부응하도록 은행 신탁이나 일임업무, 파생결합펀드에 대한 규제 완화를 위해서도 협의할 것"이라며 "은행권도 규제 완화 노력에 부응해 리스크·불완전판매 가능성이 높은 영업과 상품에 대해 보다 강화된 내부통제 기준을 적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회장은 은행연합회가 단기적·중장기적으로 추진할 중점 과제로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 준비 △코로나19에 따른 실물경제 어려움 지원 등 크게 2가지를 꼽았다. 특히, 오는 25일 금소법 시행에 맞춰 현장에서 혼란이 없도록 은행권 공동 내부통제기준, 소비자보호 표준안 등을 마련하고 있다고도 했다. 또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도 이어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은행권을 향해서는 △비대면 가속화에 따른 플랫폼기업 전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강화 등을 강조했다. 김 회장은 "ESG가 향후 은행의 투자와 대출에 미치는 영향은 클 것"이라며 "당국도 기후리스크 관리 가이던스나 녹색모범규준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합회가 당국과 협력해 은행들이 ESG시대에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은행연합회는 지난달 25일 ESG·사회공헌 업무를 담당하는 지속가능경영부와 법무지원부, 대출모집관리실을 신설하는 내용의 조직개편을 단행하기도 했다.

금융감독원이 내부통제 미흡을 이유로 은행 CEO에 대한 징계절차에 착수한 것에 대해서는 불편함을 숨기지 않았다.

김 회장은 "당국의 징계는 법제처와 법원의 기본 입장인 '명확성의 원칙'과 거리가 있어 보인다"며 "금융권에서 예측하기 어렵고 불확실성을 증가시켜 경영활동을 위축시킬 위험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징계와 같은 '침익적 행정처분'은 금융사가 충분히 예측가능성을 가질 수 있도록 비교적 관련 규정 또는 법규 문언에 충실하게 적용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위원회의 은행·은행지주 배당 권고안에 대해서는 이해한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 그는 "은행이 우리 경제의 안전판으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손실흡수능력을 보유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은 추세는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세계 대부분 국가에서도 배당제한을 포함한 엄격한 자본관리를 권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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