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씨티은행, 7년만에 희망퇴직 신청 받을까?
한국씨티은행, 7년만에 희망퇴직 신청 받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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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국씨티은행)
(사진=한국씨티은행)

[서울파이낸스 우승민 기자] 한국씨티은행이 올해 7년 만에 희망퇴직 신청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씨티은행이 사업을 접기로 한 소비자금융 사업과 관련해 4개 금융사가 전체 또는 부분 인수의향서(LOI)를 제출한 상황에 고용승계 문제가 매각 작업에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기 때문이다.

16일 한국씨티은행에 따르면 유명순 은행장은 최근 직원들에게 띄운 'CEO 메시지'에서 "저와 경영진은 씨티그룹의 소비자금융 출구전략 추진 발표로 여러분들이 느끼실 걱정과 염려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며 "매각에 따른 전적, 자발적 희망퇴직, 행내 재배치를 통해 직원들을 놓치지 않게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매각이 이뤄질 경우 소비자금융 사업을 인수한 회사로 적을 옮기는 것과 함께 씨티은행이 국내에서 사업을 계속 이어가기로 한 '기업금융' 부문으로 이동을 할 수 있게 하거나, 자발적으로 희망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여러 선택지를 제시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매각에 있어 '고용 안정'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며 "현재까지 고용 승계가 없는 자산 매각 방식은 검토된 바 없다"고 강조했다.

유 행장이 'CEO 메시지'를 통해 희망퇴직 카드를 꺼낸 것은 그동안 '매각의 주요 걸림돌'로 지적돼 온 높은 인건비 문제를 일부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씨티은행은 2012년 근속 15년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평균 36개월치 급여에 해당하는 특별퇴직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희망퇴직을 받았는데 이때 199명이 은행을 떠났다. 마지막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한 2014년에는 근속연수에 따라 36∼60개월치 급여에 해당하는 특별퇴직금을 지급하는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자 650명이 짐을 쌌다.

이번에 희망퇴직을 대거 실시한다면 씨티은행이 추진하는 매각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란 분석이 많다.

한편, 한국씨티은행은 다음달까지 전체 매각, 부분 매각, 단계적 폐지 등 3가지 방안 중 구체적인 출구 전략에 대한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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