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신보험 불완전판매, 소비자경보 '주의' 발령
종신보험 불완전판매, 소비자경보 '주의'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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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감독원)
(사진=금융감독원)

[서울파이낸스 우승민 기자] 보험설계사가 비과세혜택에 복리이자까지 받는 저축성상품이라고 설명하며 가입한 A씨. 보험안내자료에도 '저축+보험+연금'이라고 적혀있어 재테크상품이라고 이해했다. 그러나 나중에 가서야 만기에 돌려받는 금액이 원금보다 적을수도 있고, 사망해야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보장성상품이라는 것을 알았다. 

8일 금융감독원은 이처럼 종신보험을 보장성보험이 아닌 저축성보험으로 설명해 가입을 유도한다는 민원이 많다며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실제로 지난해 하반기 금감원에 접수된 불완전판매 관련 보험 민원은 총 4695건으로 종신보험 비중이 3255건으로 가장 높았다. 일부 모집인들이 사회초년생들이 목돈 마련, 재테크 등에 관심이 높다는 점을 이용해 종신보험을 저축성보험으로 설명하며 가입을 권유해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는 추세다. 

금감원은 소비자 유의 사항으로 3가지를 제시했다. 

우선 종신보험은 저축 목적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종신보험은 본인 사망 시 유족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기 위한 보장성 보험이며, 저축성보험 보다 많은 위험보험료(사망 등 보장) 및 사업비(모집인 수수료 등)가 납입보험료에서 공제되므로 저축 목적으로는 적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상품설명서에 관한 판매자의 설명을 충분히 듣고 이해한 후에 가입여부를 결정해야한다. 지난 3월부터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법은 △판매자가 소비자에게 계약체결을 권유하는 경우 △소비자가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에 판매자에게 법에서 정한 금융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설명서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한편, 설명한 내용을 소비자가 이해했음을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금융상품에 관한 충분한 설명과 이해를 바탕으로 금융상품을 선택해야한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금융상품에 관한 광고 자료도 꼼꼼히 확인해야한다. 판매자가 판매자 명칭, 판매 상품이 어느 회사 상품인지, 상품의 주요 내용 등을 명확히 하지 않는 경우 금융소비자법 위반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소비자는 금융상품에 관한 광고 자료와 관련해 판매자와 어느 회사 상품인지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한다. 

금감원은 "종신보험 민원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불완전판매와 관련한 민원다발 보험사에 대해서는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며 "보험사가 자체 내부통제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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