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미니보험 시장 열린다···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
내달부터 미니보험 시장 열린다···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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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단기보험 자본금 요건 완화···최소 20억원
헬스케어·마이데이터 기업 지분 15% 이상 보유
내달 말까지 미니보험 사전 수요조사 진행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서울파이낸스 우승민 기자] 다음달부터 반려동물보험, 레저·여행보험, 날씨보험 등 소액단기전문 보험업(미니보험)이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국무회의에서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등의 과정을 거쳐 6월 9일부터 시행된다.

우선 소액단기 보험회사의 최소 자본금은 20억원으로 정하고, 장기 보장(연금·간병)이나 고자본(원자력·자동차)이 필요한 종목 외에는 원칙적으로 모든 종목을 취급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미니보험의 보험기간은 1년(갱신 가능), 보험금 상한액은 5000만원이다. 예금자 보호 상한액과 동일하게 맞췄다. 연간 총수입 보험료는 500억원으로 정했다.

보험사가 헬스케어 전문기업이나 마이데이터 전문기업에 대해서도 지분 15% 이상을 보유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보험업법은 보험사가 지분 15% 이상을 소유하면 자회사로 간주하고 있다. 이번 개정으로 보험사가 헬스케어나 마이데이터 기업에 대한 투자와 보험과 신산업의 융합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에는 소비자가 동의한 경우, 보험회사(협회)가 온라인으로 행정정보를 조회할 수 있게 마련됐다. 자동차보험의 경우, 그동안 8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 추가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는데 이 할인을 받으려면 가입자가 직접 가족관계증명서를 보내야했다. 앞으로는 소비자가 동의만 하면 보험사가 행정정보 공동이용망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책임준비금 적정성에 대한 외부검증도 의무화됐다. 총자산 1조원 이상의 보험사는 외부 독립계리업자 등으로부터 책임준비금의 적정성에 대한 검증을 받아야 한다. 특히 IFRS17 도입으로 책임준비금 산출방식이 복잡해지는 점을 감안해 책임준비금 규모와 산출 기준 및 방법에 대해서도 검증을 받도록 했다. 

금융당국은 소액단기전문 보험업에 대한 허가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자 원활한 심사를 위해 이달 25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사전 수요 조사서를 받는다. 소액단기전문 보험업 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소액단기전문 보험회사 설립추진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후 당국은 수요조사 제출기업을 대상으로 사업계획 작성 등 허가신청 컨설팅, 우선심사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소액단기전문 보험업이 도입되면 혁신적인 기술과 아이디어 등을 보유한 신규 사업자의 보험산업 진출 기회가 확대된다"며 "그간 활성화되지 못했던 반려동물보험, 레저·여행보험, 날씨보험, 변호사보험 등 다양한 미니보험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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