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금융감독원은 '금소법' 콘텐츠 공모전에서 7작품을 선정, 금융감독원장상과 상금을 수여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 25일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개최한 공모전은 지난 2월1일부터 3월24일까지 총 242개 작품이 접수됐다. 이중 외부 금융교육전문가 등의 공정한 심사를 거쳐 7작품이 선정됐다.
상금 200만원이 주어지는 대상에는 아기돼지가 금소법을 쉽게 설명해주는 UCC가 뽑혔다. 금소법 상 소비자 권리를 안전벨트로 설명하는 카드뉴스 등 유익하고 재미있는 콘텐츠(최우수상) 등도 다수 수상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이번 공모전이 금소법이라는 법률을 주제로 한다는 점에서 다소 어려울 수 있음에도 창의적이고 재미있는 작품을 만들어 적극 참여해준 참가자들에게 감사를 표한다"고 말했다.
윤 원장은 금소법 시행 한 달이 경과된 시점에서, 이번 공모전 출품작들이 국민들에게 금소법을 보다 쉽고 재미있게 알리는 계기가 되어, 법 정착에 밑거름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모전과 함께 진행한 초성퀴즈 및 객관식 퀴즈 이벤트에는 총 9540명이 참여했다. 정답자 중 추첨을 통해 166명에 다양한 상품·기념품 등을 증정했다. 또, 참가자들의 재치있는 금소법 3행시도 4작품을 선정했다.
금감원은 공모전 수상작(UCC, 카드뉴스 등)을 홈페이지 및 SNS 등에 게시하는 등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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