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모아저축은행은 오는 25일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을 앞두고 법 준수와 금융소비자보호 강화를 다짐하는 자율결의를 실시했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모아저축은행은 지난 17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금융소비자보호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금소법 비대면 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모아저축은행 관계자는 "각 영업 채널에 적용되는 행위원칙을 준수하기 위해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해 내부통제 프로세스와 불완전판매 방지 교육을 강화하고, 보이스피싱 예방 캠페인 등 고객 보호 활동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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