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특금법 시행···가상자산 의심거래 3일 안에 신고해야
25일 특금법 시행···가상자산 의심거래 3일 안에 신고해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FIU,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개정 완료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오는 25일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시행을 앞두고 금융당국이 의심스러운 거래(STR)의 보고 시점,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 의무 관련 사항 등을 명확히 했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을 개정 완료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감독규정은 가상자산과 관련된 개정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개정된 특금법은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우선 감독규정 개정안은 가상자산의 가격산정 방식을 마련했다. 매매·교환 거래체결 시점에서 가상자산사업자가 표시하는 가상자산의 가액을 적용해 원화환산 금액을 산출한다. 이전의 경우에는 고객으로부터 가상자산의 전송을 요청을 받거나 가상자산을 받을 때 가상자산사업자가 표시하는 가상자산의 가액을 적용해 원화환산 금액을 정한다.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확보 의무의 예외 사유도 규정했다. 가산자산과 금전의 교환이 없으면 가상자산사업자가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을 받을 필요가 없도록 했다.

아울러 의심스러운 거래(STR) 보고는 종전의 보고시기인 '지체없이 보고'에서 영업일 3일 이내 보고로 보고기한을 명확히 했다. 보고는 금융회사의 자금세탁방지 관련 보고책임자가 의심되는 거래 보고대상 금융거래 등으로 결정한 시점부터 기산한다.

이밖에 거래내역 파악이 곤란해 자금세탁 위험이 큰 가상자산인 일명 '다크코인'은 가상자산사업자의 취급을 금지하기로 했다.

개정 특금법, 시행령 및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감독규정은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 가상자산사업자는 25일부터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구비해 신고하면 된다. 


관련기사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