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더리움 가격 상승에 보이스피싱 피해 보고도 이익
이더리움 가격 상승에 보이스피싱 피해 보고도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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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 수사기관과 공조해 일부 이더리움 환수
이더리움 외 코인들 (사진=픽사베이)
이더리움 외 코인들 (사진=픽사베이)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보이스피싱(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액 중 일부가 가상화폐(가상자산)에 투자돼 9배로 돌아오는 일이 생겼다.

13일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11월 보이스피싱으로 피해자 B씨로부터 1억9000만원을 갈취해 이 가운데 3000만원을 업비트에서 가상화폐 이더리움에 투자했다.

그러다 입출금 과정에서 수상한 점을 발견한 업비트 측에서 은행에 사기 의심 사례로 신고했고, 곧바로 A씨 계정의 입출금을 막았다.

때문에 3000만원 어치의 이더리움은 그대로 유지될 수 있었다. 게다가 코인 가격 상승으로 피해액보다 많은 2억7000만원까지 올랐다. 

업비트가 수사기관과 공조 등을 통해 2년 4개월이 지난 이달 A씨 계정에 남아있던 이더리움을 B씨에게 돌려준 사건이다.

업비트에 따르면 종가 기준(오전 9시) 이더리움 가격은 2018년 11월 1일 개당 22만4000원에서 올해 3월 1일 178만7000원으로 700%가량 상승했다.

업비트 관계자는 "업비트는 이상 거래를 상시 감시하고 즉각 조치해 고객 피해를 예방하고 있다"며 "무엇보다 보이스피싱 범죄가 근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이스피싱 조직이 안내한 계좌로 이미 돈을 보냈다면 즉시 은행 고객센터나 경찰(☎182), 금융감독원(☎1332)에 연락해 계좌 지급 정지를 요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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