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복합그룹' 규제 초읽기···삼성 등 6개 지정, 카카오·네이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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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성 악화시 경영개선안 제출···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법 시행령안 입법예고
금융위원회 (사진=서울파이낸스DB)
금융위원회 (사진=서울파이낸스DB)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삼성·현대차·한화·미래에셋·교보·DB 등 6개 금융복합기업집단은 오는 6월 30일부터 건전성 악화 시 재무건전성 개선 방안을 담은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6월 30일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이같은 내용의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했다고 8일 밝혔다. 금융위는 오는 9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해당 시행령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한다.

금융복합기업집단은 여·수신, 금융투자, 보험 중 2개 이상 업종을 운영하면서 총 자산이 5조원 이상인 기업이 해당된다. 단, 비주력업종의 자산총액이 5조원 미만인 경우와 부실 금융사 자산이 금융복합기업집단 자산총액의 50%를 초과할 경우 해당 집단은 금융복합기업에서 제외된다.

이에 카카오와 네이버는 지정에서 제외됐다. 네이버는 전자금융업법만 적용받아, 또 카카오는 주력인 카카오뱅크 1개를 제외한 카카오증권 자산이 1000억원으로 기준에 못미쳐 지정 대상에서 열외다. 

시행령 제정안에는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자본적정성 비율이 100% 미만인 경우 또는 위험관리실태평가 결과가 4등급 이하인 경우 건전성에 문제가 생겼다고 보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담은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하도록 했다.

경영개선계획이 미흡하거나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금융위는 이에 대한 수정·보완 요구, 이행 요구 등을 할 수 있다. 또 재무건전성이 크게 악화할 경우 당국이 개별 업권법에 따른 적기시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자본적정성 기준도 마련했다. 기업은 자본의 중복이용을 고려한 실제 손실흡수능력(통합자기자본)을 최소자본기준(통합필요자본)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즉, 통합자기자본(자기자본합계액-중복자본)을 통합필요자본(최소요구자본합계액+위험가산자본)으로 나눈 값이 100% 이상이어야 한다.

이와 함께 50억원 이상 내부거래의 경우 소속 금융사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내부거래가 집단의 건전성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지 알기 위해서다. 또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기업은 △소유·지배구조 △내부통제·위험관리 △자본적정성 △내부거래·위험집중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공시해야 한다.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정기적인 위험관리실태평가도 실시해야 한다. 내부통제 기준에는 이해상충 방지 방안 마련, 내부통제 전담부서 설치 등의 내용을 반영해야 한다. 또 위험관리기준에는 집단 차원의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등이 반영되도록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충실히 수렴하고 향후 규제·법제 심사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시행령을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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