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투기의혹 '일파만파'···정치권, '재발 방지' 법개정 한목소리
LH 투기의혹 '일파만파'···정치권, '재발 방지' 법개정 한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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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특별법 '정보 유출 벌금 5천만원 적다' 판단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경기 광명지구 일대 모습. (사진=박성준 기자)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경기 광명지구 일대 모습. (사진=박성준 기자)

[서울파이낸스 이서영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이 일파만파 커지면서, 정치권에서도 재발 방지를 위한 법개정에 시동을 걸었다.

4일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브리핑을 통해 LH 직원들의 광명·시흥 등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발본색원'이란 표현까지 써가며, 땅 투기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을 강조했다. 정세균 국무총리 또한 "내주까지 국토교통부·LH 전직원을 조사해 일벌백계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정치권도 발빠르게 입법 추진에 나섰다. 공공주택특별법 제57조에는 업무 처리 중 알게된 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한 자는 5년 이사의 징역과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그러나 정보 누설 인해 발생하는 처벌 기준이 벌금 5000만원이 약하다는 판단 아래 입법을 추진 중이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참여연대와 함께 "현재 계류중인 이해충돌방지법 추진과 함께 정보 누설로 인한 처벌강화를 위해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다음주 중으로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투기이익을 환수하기 위해 벌금을 금융범죄(이익의 3배∼5배)에 준하도록 상향하는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국민의힘도 이에 대해 공감하는 분위기다.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단순 유출한 것도 아니고, 사적으로 배를 불렸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관련 법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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