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DC도 법화 지위 부여 가능···발행·유통·환수 한은이 맡아야"
"CBDC도 법화 지위 부여 가능···발행·유통·환수 한은이 맡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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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CBDC 법적 쟁점 등 담은 외부연구용역 보고서
한국은행 (사진=서울파이낸스)
한국은행 (사진=서울파이낸스)

[서울파이낸스 김희정 기자] 한국은행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외부 연구용역 결과를 담은 책자를 발간했다고 8일 밝혔다. CBDC는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전자적 형태의 화폐를 뜻한다. 비트코인 등 민간에서 발행하는 가상자산과는 차이가 있다. 

전세계적으로 CBDC 열풍이 불면서 한은은 지난해 2월 전담조직을 마련하고 CBDC 파일럿 시스템 구축과 테스트 등을 위한 선행 연구에 돌입했다. 이후 법적 이슈와 법률 재개정에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해 외부 연구용역을 진행했다. 

이번 연구용역을 맡은 정순섭·정준혁 서울대 교수와 이종혁 한양대 교수는 CBDC의 법적 성질을 정의하고, 한은의 CBDC 발행 권한과 CBDC 시스템 운영 가능 여부 등을 점검했다. 연구진은 "CBDC는 기존의 통화법제상 법화(法貨)의 지위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며 "한은은 화폐 발행 권리를 독점적으로 가지므로 CBDC 발행도 한은의 목적·업무 범위에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들은 "한은이 발행하는 화폐는 물리적 실체가 있는 한국은행권(지폐)과 주화(동전)를 뜻하므로 CBDC 발행 근거 규정을 따로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CBDC의 발행·유통·환수 등을 위한 CBDC 시스템은 지급결제시스템에 해당하는 만큼 한은이 법에 따라 CBDC 시스템을 운영하고,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고 봤다.

연구진은 "한은의 CBDC 발행은 독점적 발권력에 따른 것이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전자금융거래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며 "CBDC의 위·변조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법 개정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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