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경징계만 받아도 성과급 '0'
국가공무원 경징계만 받아도 성과급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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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업무계획

[서울파이낸스 김무종 기자] 앞으로 국가공무원들은 경징계만 받아도 성과급을 받지 못하게 된다. 또 재산 심사를 강화해 재산 증식 과정 전반을 더욱 까다롭게 점검한다.

인사혁신처는 5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경징계(감봉·견책)를 받은 공무원도 성과급 지급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국가공무원 간 성비위'로 제한됐던 국가공무원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의 신고 대상은 '피신고인이 국가공무원인 성비위'로 확대된다.

성범죄나 금품 수수 등으로 파면·해임된 경우 공무원 재임용 제한 기간을 현행 3∼5년에서 추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수사 중 도주를 하는 등 형사 절차 회피시 연금 지급을 중단하기로 했다.

또한 재산심사를 강화, 집중심사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재산과 직무 간의 관련성을 심층 심사하고, 재산 형성과정을 한층 면밀히 조사해 부정한 재산 증식 혐의가 있으면 수사를 의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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