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개발 '공공기여금', 서울 전역에 쓴다···7월부터 시행
강남 개발 '공공기여금', 서울 전역에 쓴다···7월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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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익 일부 현금으로 기부채납
현대자동차 그룹의 서울 강남구 삼성동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조감도. (사진= 서울시)
현대자동차 그룹의 서울 강남구 삼성동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조감도. (사진= 서울시)

[서울파이낸스 박성준 기자] 앞으로 강남권 일대 대규모 개발로 발생하는 개발이익(공공기여금)은 강북 등 서울 전역 어디에서나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오는 12일 국토부와 함께 마련한 '공공기여 광역화' 법제화가 마무리되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공포된다고 7일 밝혔다. 이 법은 공포 6개월 뒤인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공공기여금은 개발사업에 대해 시가 용도지역 변경을 통한 용적률 상향 같은 도시계획 변경을 허용해주는 대신 개발이익의 일부를 현금으로 기부채납 받는 것이다. 개정 전 법령에서는 공공기여금은 해당 자치구 범위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다. 다만, 이번 제도개선이 모든 개발사업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대규모 유휴부지 또는 역세권 개발 및 도시계획시설 복합화 등 현재 자치구 범위 내에서 공공기여금 활용이 가능한 대규모 개발사업에 적용된다.

그동안 시는 공공기여 광역화를 위한 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제안해왔고, 지난해 3월부터 국토부와 열 차례가 넘는 집중적인 논의 끝에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 개발에 따른 공공기여금이 강남에 집중돼 지역 격차가 커지고 강남권 부동산 가격 상승이라는 악순환이 이어졌다고 시는 주장했다. 이렇게 마련한 제도 개선안은 지난해 9월 국토계획법 개정 발의된 이후 국회 논의를 통해 지난달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공기여금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설치 △공공임대주택·공공기숙사·공공임대산업시설 등 조례로 정하게 될 시설 △기반시설 및 공공시설 설치 등에 사용된다. 시는 구체적인 사용처를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결정하고 '공공시설 등 설치기금'을 설치해 운용할 예정이며, 시의회와 함께 조례 개정 작업을 오는 7~10월 진행하기로 했다.

이정화 도시계획국장은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공공기여의 합리적 활용을 위한 세부운영 기준을 마련해 올해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공공기여 광역화를 실행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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