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前부사장·대표 '징역 15년·10년' 구형
라임 前부사장·대표 '징역 15년·10년' 구형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4일 이종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왼쪽)과 원종준 라임자산운용 대표이사가 서울 여의도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박조아 기자)
이종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왼쪽)과 원종준 라임자산운용 대표이사가 서울 여의도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박조아 기자/서울파이낸스DB)

[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1조6000억원 상당의 금융 피해가 발생한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8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오상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사장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5년과 벌금 30억원, 14억4000만원 상당의 추징금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자본시장 공정성에 대한 시민들의 믿음을 훼손한 초유의 사안"이라며 "피고인은 재판에서도 신한금융투자 PBS 측에 펀드 부실 은폐 책임을 전가했다"고 지적했다.

라임은 2017년 5월부터 펀드 투자금과 신한금투의 총수익스와프(TRS) 대출자금을 활용해 인터내셔널 인베스트먼트그룹(IIG) 펀드 등 5개 해외무역 금융펀드에 투자했다. 이 가운데 IIG 펀드에서 부실이 발생했고, 이 전 부사장 등은 이를 인지했으면서도 부실이 드러나지 않도록 운용 방식을 변경하면서 펀드 판매를 이어간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부사장은 코스닥 상장사 리드에 투자해준 후 그 대가로 박모 리드 부회장으로부터 명품 시계와 가방, 외제 차 리스 등 14억여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전 부사장 측은 무역금융 펀드가 신한금투의 요청을 받아 만들어진 `OEM 펀드'임을 강조하며 부실 발생과 은폐의 책임이 신한금투에 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신한금투가 기준가를 임의로 산정해 입력하는 바람에 IIG 펀드 부실을 초기에 인식하지 못했다"며 "펀드 설정에서부터 주도권을 가졌던 신한금투의 판단을 믿고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또 이 전 부사장과 함께 기소된 원종준 라임 대표와 마케팅 본부장으로 근무했던 이모씨에게 각각 징역 10년과 벌금 5억원, 징역 7년과 벌금 3억원을 구형했다.

원 대표 측은 "피고인은 해외무역 펀드 운용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제대로 된 보고도 받지 않아 부실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