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40세 이상 '특별퇴직'···24개월~36개월 임금 지급
하나은행, 40세 이상 '특별퇴직'···24개월~36개월 임금 지급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하나은행 사옥 전경 (사진=하나은행)
하나은행 사옥 전경 (사진=하나은행)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하나은행이 만 40세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준정년 특별퇴직'을 시행한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만 15년 이상 근무하고 만 40세 이상인 일반 직원을 대상으로 오는 22일까지 특별퇴직 신청을 받는다.

특별퇴직자로 선정되면 책임자급과 행원에게는 36개월치 평균 임금이 지급된다. 관리자급의 경우 1967~1971년 출생자에게는 33개월치, 1972년 이후 출생자에게는 27개월치의 평균 임금을 지급한다. 인병 휴직자 등 한시적으로 특별퇴직을 허용한 대상자에게는 24개월치 평균 임금을 지급한다.

이와 함께 특별퇴직자에게는 자녀 학자금(직원 1인당 최대 2000만원 이내), 의료비(직원 1인당 최대 1000만원), 재취업·전직 지원금(직원 1인당 500만원)을 일시 지급한다.

하나은행은 임금피크 편입 시기가 도래한 1965년생 및 1966년생 직원을 대상으로 임금피크 특별퇴직 신청도 받는다. 1965년생의 경우 약 25개월치 평균 임금을, 1966년생의 경우 약 31개월치 평균 임금을 지급한다.

여기에 자녀 학자금(직원 1인당 최대 2000만원), 의료비(1965년생 최대 1000만원·1966년생 최대 2000만원), 재취업·전직 지원금(1965년생 1000만원·1966년생 3000만원)을 일시 지급한다.


관련기사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