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부터 규제지역 주택 매매시 '자금조달계획서' 의무화
27일부터 규제지역 주택 매매시 '자금조달계획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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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전경.(사진=pixabay)
서울 아파트 전경.(사진=pixabay)

[서울파이낸스 박성준 기자] 오는 27일부터는 규제지역에서 주택 구입 시 주택 가격과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및 공포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6월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의 후속조치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확대 △증빙자료 제출대상 확대 △법인 주택 거래 시 특수관계 여부 등 신고사항 확대 △법인의 주택 매수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우선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된다. 정부는 저가 주택에서 실효성 있는 투기수요 대응이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현재는 규제지역 내 거래라도 거래금액이 3억원 미만일 경우 계획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비규제지역에서는 기존과 동일하게 6억원 이상 거래 시 제출 의무가 유지된다.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자금조달계획서와 함께 증빙자료를 내야 하는 제출 대상도 확대된다. 현재는 투기과열지구 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거래에 한해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투기과열지구 내 거래라면 거래금액과 관계없이 증빙자료를 내도록 했다. 증빙자료는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여·상속세 신고서, 납세증명서, 예금잔액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등이다.

법인의 경우 주택 거래 신고 시 일반적인 기존 신고사항에 더해 법인 등기 현황, 거래 상대방 간 특수관계 여부, 주택 취득 목적 등을 추가로 신고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모든 거레주체의 산고 항목이 동일해 법인 거래의 특수성이 신고사항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이번 개정에 따라 아버지(매도인)가 아들이 임원으로 있는 법인(매수인)에 매도한 경우 등 거래 당사자 간 특수 관계 여부를 파악할 수 있게 된다.

법인 주택거래계약 신고서는 거래 당사자 중 하나만 법인(법인-개인 간 거래)인 경우에도 제출해야 한다. 당사자 모두 법인이면 매도인, 매수인 모두 별도로 작성해야 한다. 법인 거래의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범위도 확대된다. 법인이 주택 매수자로 거래 신고를 하는 경우 거래 지역이나 거래 금액과 무관하게 모두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현재는 규제지역 내 3억원 이상, 비규제지역 내 6억원 이상 거래인 경우 자금조달계획서를 내도록 했다.

김수상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을 중심으로 과열 우려지역에 대한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강도 높게 전개할 계획"이라면서 "'부동산거래분석원(가칭)' 역시 구체적 설치방안에 대해 관계기관 등과 함께 협의 중이며, 실수요 보호, 투기 차단의 원칙 아래 모든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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