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강남 개발호재 지역 주택거래 66건 자금출처 정밀조사
용산·강남 개발호재 지역 주택거래 66건 자금출처 정밀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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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전경. (사진=이진희 기자)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전경. (사진=이진희 기자)

[서울파이낸스 나민수 기자] 국토교통부는 서울 용산 정비창 정비 사업과 강남 잠실 MICE 개발 사업 인근 지역에 대한 부동산 실거래 기획조사를 벌인 결과 의심거래 66건을 추출해 정밀 조사에 착수한다고 15일 밝혔다.

국토부 부동산불법행위대응반은 개발 사업으로 인한 투기 세력의 시장 교란을 감시하기 위해 실거래 기획조사를 벌여왔다. 강남·송파권역에서는 강남구 대치·삼성·청담동과 송파구 잠실동이, 용산권역에서는 한강로 1~3가, 이촌동, 원효로1~4가, 신계·문배동 등이 대상이었다.

대응반은 권역별 개발 계획 발표시점 이후부터 지난달 말까지 신고된 강남·송파권역 319건과 용산권역 155건 등 총 474건의 주택 거래를 분석해 66건을 의심 거래로 분류했다. 66건은 미성년자 거래와 현금이나 사인 간 차입금이 과도하게 많은 거래, 법인 내부 거래 등이다.

대응반은 이들 의심 거래에 대해 당사자에게 소명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등 정밀조사에 본격 착수한다. 정밀조사 대상으로 분류된 거래는 자금출처 및 조달 증빙자료, 금융거래확인서 등 소명자료 검토를 거쳐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사항이 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관할 구청에 통보해 과태료를 부과하게 하고, 자금출처상 편법증여와 법인자금 유용 등 탈세가 의심되면 국세청에 통보한다. 사업자 대출의 용도 외 유용 등 편법대출이 의심되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 등에 통보한다.

국토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발효되기 전에 계약된 것으로 지정 발효 이후 신고된 178건은 66건과 별도로 계약일 허위신고 여부를 정밀 조사할 예정이다. 일례로 강남·송파권역은 서울시가 잠실 MICE 개발 사업의 민자적격성 통과 사실을 알린 6월5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발효된 6월23일까지 계약됐으나 그 이후에 신고된 거래가 계약일 허위신고 조사 대상이다. 6월23일 이전에 계약됐다고 했지만 알고보면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발효된 이후 이뤄진 계약을 신고하면서 계약일을 속인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한편, 대응반은 강남·송파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 그 주변지역에서 시장과열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해당 권역의 기획조사를 강남구 도곡동, 송파구 신천동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대책 발표 이후 주택 매매 거래를 중심으로 자금조달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해 이상거래에 대한 단속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대응반은 이와 함께 경기도 광명, 구리, 김포 등 최근 시장 불안이 계속되고 있는 수도권 과열 지역 등에 대해서도 주요 단지에 대한 기획조사를 추진해 투기행위와 불법거래를 적발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와 서울시 등 지자체는 이날 관할 시·군·구청 담당자와 특별사법경찰관 등으로 구성된 '부동산시장 합동 현장점검반'을 가동한다. 현장점검반은 수도권 내 추가 규제지역과 상승세가 계속되는 과열 우려지역의 중개사무소 등을 중심으로 집값 담합 등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와 불법 중개행위를 현장에서 집중단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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