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보험 자기부담 특약 도입에 보험료 부담 완화"
"이륜차보험 자기부담 특약 도입에 보험료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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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23% 인하 전망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우승민 기자] 앞으로 이륜차보험에 자기부담 특약이 도입됨에 따라 가입자들이 보험료 부담을 덜 것으로 보인다. 

1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이륜차보험의 손해율이 116%를 기록했다. 이에 지난 2018년 평균 118만원이던 유상운송용 이륜차보험료가 올해 상반기 평균 188만원까지 인상됐다.

최근 배달플랫폼(배민, 쿠팡 등) 확산 및 배달서비스 급증에 따라 유상운송용(배달용) 이륜차의 운행량이 급증하고 있지만, 높은 보험료 부담 등으로 이륜차보험 가입률이 저조함에 따라 사고 관련 보장 사각지대가 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행 자동차보험에서 자기부담금 제도는 자기차량손해(자차) 담보에만 있기 때문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운전자의 안전운전 의식 고취를 위해 이륜차보험 대인Ⅰ(남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하는 경우) ·대물 담보에 자기부담금을 도입할 계획이다. 운전자가 이륜차보험 가입시 자기부담금을 선택할 수 있으며 보험료 할인율은 '대인Ⅰ 6.5%~20.7%', '대물 9.6%~26.3%' 수준이다. 

이번 자기부담금 도입으로 보험료 인하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유상운송용 이륜차보험 가입시 자기부담금을 100만원으로 설정하면 보험료가 188만원에서 149만원으로 최대 39만원(21%) 인하된다. 더불어 가정·업무용으로 편법 가입해 보험료 부담이 전가되는 부작용을 방지할 계획이다. 이에 유상운송용 이륜차보험료가 약 2%(188만원→184만원)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즉, 최대 23%까지 인하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원회는 "자기부담 특약 도입 및 유상운송 편법가입 방지로 이륜차보험료가 낮아져 배달종사자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륜차보험 가입률을 제고시켜 이륜차 사고의 보장 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사회적 안전망을 보다 견고하게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상품은 10월 말부터 12개 손해보험사에서 판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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