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연체자, 최대 1년 채무상환 유예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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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신용회복지원 제도 개선 방안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다음달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자 외에 실직, 폐업 등으로 소득이 감소한 일반 채무자도 최대 1년간 대출 상환 유예가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회복지원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11월 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우선 채무조정에 따른 분할 상환 유예 대상이 확대된다. 현재 신용회복위원회는 코로나19로 인해 일시적으로 소득이 줄어든 채무자만을 대상으로 상환 능력이 회복될 때까지 최대 1년까지 상환 유예가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금융위는 지원 대상을 늘려 실직·폐업 등으로 일시적으로 상환 능력이 감소한 사실을 증빙한 일반 채무자도 연체 기간과 관계 없이 상환유예가 가능하도록 했다.

미취업 청년 지원도 강화된다. 현재는 금융 채무를 3개월 이상 연체 중인 대학생과 만 30세 미만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취업 때까지 최장 4년 무이자 상환 유예가 가능하도록 채무조정 특례를 지원하고 있다. 금융위는 미취업청년 지원 연령을 청년기본법에 명시된 기준과 같은 만 34세까지로 확대하고, 상환 유예기간도 5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아울러 채무조정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담보대출·전세자금대출 등 다른 채무와 관련한 보호 절차가 마련된다. 앞으로 채권금융사는 채무자가 채무 조정을 신청했다는 이유만으로 정상적으로 상환 중인 여타 채무에 대해 만기연장을 거절하거나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키지 못하게 된다. 단 채무조정 제외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하는 채무자의 경우에만 적용된다.

채무조정 이용자의 금융거래 환경도 개선된다. 채무조정 확정 시 채무자의 예금 합계액이 압류금지 예금 범위 이내인 경우, 채무자가 신청하면 채권금융사가 압류를 해제하도록 한다. 민사집행법에서는 통상 압류금지 예금 범위에 대해 '개인별 잔액이 185만원 이하인 예금'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외에도 취약채무자 특별면책 지원 대상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장애인 연금 대상 중증장애인에서 모든 기초 수급자, 중증장애인으로 확대한다. 채무조정 효력이 상실된 채무자에게 재도전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개인워크아웃 재신청 제한 기간을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하고, 원금 상환이 완료된 이자 채권의 감면율을 80%에서 90%로 상향 조정한다.

또 연체 30일 이하 단기 연체의 경우 분할 상환 전 유예기간 중 이자율 상한을 15%로 제한하고, 성실 상환자에 대해선 이자율 인하·유예기간 연장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런 개선 내용을 반영한 '신용회복지원협약 개정안'을 예고해 이해 관계자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향후 신복위 의결을 거쳐 11월 중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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