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대법원 판결, 삼성생명 제재심에 영향 줄까?
[초점] 대법원 판결, 삼성생명 제재심에 영향 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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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김희정 기자] "대법원의 암 입원비 판결이 삼성생명 종합검사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에 영향을 줄 수 있을까"

암 입원비를 지급하라며 암환자 모임 대표가 제기한 소송에서 대법원이 삼성생명의 손을 들어주자 보험업계에서 나온 반응이다. 금융감독원이 암 입원비 부지급을 이유로 제재심에서 삼성생명을 징계하는 것이 사법부 판단과 배치될 소지가 있다는 관측 때문이다. 

금감원은 '대법원 판결이 삼성생명의 모든 암 입원비 부지급에 대해 면죄부를 준 것이 아니다'며 차분한 반응이다. 종합검사에서 부당하게 암 입원비를 지급하지 않은 사례를 다수 발견한 만큼 은근한 자신감도 배어난다. 삼성SDS와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삼성생명이 대주주 거래제한을 위반한 혐의도 포착했다. 

1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의 삼성생명 종합검사 제재심은 다음달 말이나 돼야 가능할 전망이다. 금감원이 징계 수위를 담은 사전통지문을 삼성생명에 아직 발송하지 않아서다. 통상 사전통지문이 제재심 한 달 전 보내져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내달 잡혀있는 세 차례 제재심 일정 중 가장 마지막 날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금감원은 내부적으로 중징계인 '기관경고' 조치를 내리기로 결정했다. 지난달 초 제재심이 마무리된 한화생명과 같은 수준이다. 금융회사 제재는 등록·인가 취소, 영업정지, 시정명령, 기관경고, 기관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통상 기관경고부터 중징계로 분류한다. 중징계인 기관경고가 확정되면 삼성생명은 1년간 신규 인허가나 대주주 변경승인을 받을 수 없다. 과징금·과태료 수준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금감원은 삼성생명이 전산시스템 구축을 삼성SDS에 맡기면서 기한을 지키지 못하면 배상금을 받기로 했으나, 삼성SDS가 기한을 넘겼음에도 배상금을 받지 않은 사실을 포착했다. 금감원은 삼성생명의 결정을 대주주 거래제한 위반으로 판단했다. 현행법상 보험사는 대주주에게 부동산 등 유·무형 자산을 무료로 제공하거나 정상 범위를 벗어난 가격으로 매매·교환할 수 없는데(보험업법 제111조), 삼성생명이 이 같은 조항을 어겼다는 것이다. 

(사진=삼성생명)
(사진=삼성생명)

◇삼성생명, 보암모 대표 암 입원비 분쟁 '승소' = 핵심 쟁점은 역시나 암 입원비 부지급이 될 전망이다. 지난달 24일 대법원은 '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 모임(보암모)'의 이정자 공동대표가 제기한 암 입원비 지급 청구 소송의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했다. 심리불속행은 대법원이 원심에 법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앞서 이 대표는 요양병원 입원치료에 대해 암 입원비를 지급하라며 삼성생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1·2심에서 패소했다. 

법원 판결의 쟁점은 '요양병원 입원이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했는지' 여부다. 2심은 간접적인 치료, 후유증 완화 내지 합병증 치료를 위한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 △암의 재발 방지 △환자의 생명 연장 △향후 항종양치료를 위한 건강회복을 위한 입원은 보험금 지급사유가 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또 요양병원 의사가 입원 필요성이 있다고 진단했어도 △혼자 일상생활이 가능하고 20회 정도 외출·외박이 가능했던 점 △항암치료 부작용, 합병증이 발생한 적 없고 항암치료 후 입원치료가 필요한 상태가 아니라고 대학병원에서 회신한 점이 고려됐다. 이에 대해 삼성생명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이 난 만큼 보암모의 불법 점거가 조속히 끝나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서울파이낸스 DB
사진=서울파이낸스 DB

◇금감원 "제재심과 대법 판결 배치되지 않는다" = 금감원 관계자는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이 대표의 사례가 삼성생명의 모든 암 입원비 부지급을 대표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이 대표의 사례 외에도, 삼성생명이 부당하게 요양병원 암 입원비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여러 건 발견했다. 때문에 대법 판결과 금감원의 제재 건은 배치되지 않으며, 따라서 삼성생명 측이 배임 문제도 주장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소비자 보호주의 원칙에 따라 일관성 있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018년 9월 금감원은 △말기암 환자의 입원 △집중 항암치료 중 입원 △암수술 직후 입원 등에 대해서는 보험사가 요양병원 입원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금감원의 지급권고에서 삼성생명이 '전부 수용'을 결정한 비율은 지난 8월 말 기준 71%다. 한화생명과 교보생명의 전부 수용 비율이 90% 이상을 웃도는 것과 대비된다. 다른 보험사들은 100% 전부 수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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