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가는 금감원 vs '방패'닦는 삼성생명···26일 제재심
'칼'가는 금감원 vs '방패'닦는 삼성생명···26일 제재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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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삼성생명)
(사진=삼성생명)

[서울파이낸스 김희정 기자] 금융감독원이 다음주 삼성생명 종합검사 징계수위를 정할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연다. 요양병원 암 입원보험금 미지급이 이번 제재심의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금감원은 사전통지문을 통해 '기관경고' 중징계를 예고한 상태다. 중징계가 확정되면 삼성생명은 1년간 금융당국의 인·허가가 필요한 신사업분야 진출이 막힌다.

1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오는 26일 '제28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을 열고 삼성생명 종합검사 제재 안건을 상정한다. 지난 4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한화생명에 대한 기관제재(기관경고) 및 과징금(18억3400만원)·과태료(1억9000만원)가 원안 의결된 뒤 삼성생명으로 타깃을 옮긴 것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하반기 삼성생명을 대상으로 종합검사를 진행했다. 통상 종합검사 관련 징계는 1년 이내로 이뤄지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 국면 속에, 한화생명 제재 확정이 늦춰지면서 제재심 일정이 지연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대 쟁점 '요양병원 암 입원보험금 미지급' = 이번 제재심에서는 삼성생명의 요양병원 암 입원보험금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금감원은 종합검사에서 암 환자 요양병원 입원비 지급 문제를 중점적으로 살폈고, 그 결과 삼성생명이 부당하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다수 발견했다.

앞서 2018년 6월 금감원은 △말기암 환자가 입원한 경우 △집중 항암치료 중 입원한 경우 △악성종양 절제 후 입원한 경우 등 세 가지 유형에 대해선 보험사가 입원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하지만 삼성생명이 집중 항암치료 중 입원한 경우에 대해서는 유독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 경우가 20~30%에 달한다는 후문이다.

대주주 거래제한 위반도 핵심 쟁점으로 꼽힌다. 금감원은 삼성생명이 전산시스템 구축을 삼성SDS에 맡기면서 기한을 지키지 못하면 배상금을 받기로 했으나, 삼성SDS가 기한을 넘겼음에도 배상금을 받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이를 대주주 거래제한 위반으로 본다. 현행법상 보험사는 대주주에게 부동산 등 유·무형 자산을 무료로 제공하거나 정상 범위를 벗어난 가격으로 매매·교환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삼성생명의 자산과 주된 이익이 고객의 보험료로 조성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룹 계열사 이익을 위해 삼성생명이 손해를 감수하는 것은 대주주 거래제한 위반에 해당한다는 논리다.

(사진=금융감독원)
(사진=금융감독원)

◇기관경고 '중징계' 통보…'불꽃격돌' 예고 = 금감원은 제재심 한 달전 삼성생명에게 사전통지문를 보내고 '기관경고'를 통보했다. 금융회사 제재는 등록·인가 취소, 영업정지, 시정명령, 기관경고, 기관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통상 기관경고부터 중징계로 분류한다. 중징계인 기관경고가 확정되면 삼성생명은 1년간 금융당국의 인·허가가 필요한 신사업 분야에 진출할 수 없고 대주주 변경승인도 받을 수 없다.

미지급 보험금 지급, 중징계 등으로 마침표를 찍은 이른바 자살보험금 사태에 더해 즉시연금 미지급 등 그간 삼성생명이 번번이 반기를 들어온 만큼, 금감원도 열심히 '칼'을 갈고 있다. 앞서 금감원이 올린 한화생명 재제안이 금융위에서 그대로 인정되면서 고무된 분위기도 읽힌다.

삼성생명의 '방패'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 모임(보암모)'의 공동대표 A씨가 제기한 암 입원비 지급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삼성생명 손을 들어준 것이다. 금감원에서는 A씨의 사례가 삼성생명의 모든 요양병원 암 입원보험금 문제를 대표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도 지난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암 보험금 분쟁은 각각의 사례가 다르다"면서 금감원의 제재안은 대법 판결과 상반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감원이 법원과 상반된 입장을 내놓는 데 대한 심리적 부담감은 여전하다. 보험업계에서는 이런 이유로 금감원의 삼성생명 중징계 관철이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이 고개를 든다. 이와 관련 삼성생명 관계자는 "제재심과 관련해서는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없다"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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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숙 2020-11-18 21:23:18
그동안 삼성생명은 금감원에서 벌을 주지 않아 잘못이 없다고 암환자들에게 수많은 갑질과 횡포를 저질렇습니다. 정말 삼성생명이 잘못을 뉘우치도록 중징계를 내려야 할것입니다. 다시는 못된짖 하지 않도록 화실히 가르쳐 주십시요

김근아 2020-11-18 20:39:57
약관법 무시하여 암환자들을 사지로 내몰고 있는 삼성생명입니다. 부지급 근거 약관에 없으면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적용하여 지급하는게 원칙입니다. 암환자가 치료받은 게 죄인가요? 암환자는 피해를 봐도 참아야 하고, 포기해야 하고, 기다려야 하고, 그러다 죽어야 하는건가요? 금감원 제제심의 정말 제대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번 기회에 반드시 삼성생명 다시 쇄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