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헌재' 때문에 하루 두 번 '곤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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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특검법' 사실상 합헌 판결-"'당선자'가 맞다"

[서울파이낸스 박민규 기자]<yushin@seoulfn.com>헌법재판소가 10일 하루 동안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을 두 번씩이나 '곤혹스럽게' 만든 셈이 됐다. 그 하나는, 이른바 '이명박 특검법'에 대해 사실상의 '합헌'판결을 내린 것이고, 다른 하나는 '당선인'이라는 표현논란에 대해 '당선자'가 맞다고 밝힌 점이다.

이에, 언론에 '당선인'으로 표기해달라고 요청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입장도 머쓱하게 됐다.
김복기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이날 '이명박 특검법'에 대해 헌재 결정이 내려진뒤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헌법 68조 2항등을 보면 대통령 당선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며 "가급적이면 특히 헌재 결정과 관련해서는 대통령 당선인보다는 헌법에서 규정하는 표현을 써달라"고 당부했다.

헌재가 근거로 제시한 헌법 67조는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는 국회의 재적 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 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고 돼 있고, 68조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돼 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지난 1일 언론에 대해 "'당선자'가 아니라 '당선인'으로 표현해 달라"고 요청했었다.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 인사청문회법, 공직선거법 등에 모두 '당선인'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근거를 들어서다.

실제로,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에는 "대통령 당선인이라 함은..."이라고 규정돼 있다.
그런데, 헌재는 이에 대해 "헌법이 최상위법이므로 설사 다른 법률에 당선인이란 표현이 있더라도 ‘당선자’가 맞다”고 강조했다.

인수위의 공식 요청에 따라 이전까지 당선자로 표현하던 언론들도 그 이후부터는 '당선인'으로 바꿔 표기해 왔으나, 최고 법해석 기관인 헌법 재판소가 '당선자가 맞다'고 밝힘에 따라 인수위도 '당선인'을 고집하기가 어려워졌을뿐아니라 당장 언론들도 다시 '당선자'로 바꿔 표기해야 할지를 고민해야하는 상황이 됐다.

박민규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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