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증권사 CEO 회동···'시장조성자 제도' 의견 조율
은성수-증권사 CEO 회동···'시장조성자 제도' 의견 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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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담회 형식···'공매도 금지 연장' 안건에 상정 안돼
은성수 금융위원장 (사진=금융위원회)
은성수 금융위원장 (사진=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김호성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7일 주요 증권사 대표 등과 간담회를 개최한다. 최근 자본시장 이슈를 논의하기 위한 자리가 될 전망이다. 

특히 9월15일 종료 시한을 앞둔 공매도와 관련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 시장조성자 제도 예외조항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전일 오후 열린 정례회의에서 공매도 금지 연장 여부가 논의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았다. 금투 업계에서는 금융위가 업계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한 이후 다음 달 9일에 열리는 정례회의에서 공매도 금지 연장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시장조성자는 종목의 원활한 거래를 위해 매수·매도 호가를 지속적으로 제출하는 역할을 하는 거래 주체다. 매수 호가와 매도 호가 간 차이가 크거나 거래량이 적은 종목은 매매가 성사되기 어렵기 때문에 시장조성자가 중간에서 유동성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에따라 시장조성자는 공매도 금지 기간에도 호가 제출에 한해 예외적으로 공매도가 허용됐다. 현재 한국거래소와 시장조성자 계약을 체결한 곳은 미래에셋대우, 한국투자증권, 메리츠증권, 골드만삭스 서울지점 등 국내외 12개사다. 

그러나 개인투자자들은 시장조성자들이 금융위로부터 특혜를 받았다고 보고, 이들에 대한 특별검사를 해달라며 지난 10일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일부 투자자들은 이들이 지위를 악용해 편법적인 공매도 거래로 부당 이익을 챙긴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시장조성자 제도 도입 이후 현재까지 이렇다할 검사나 감독이 이뤄진 적이 없었다는 점에서, 은 위원장이 이번 간담회를 통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증권업계는 촉각을 세우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개인투자자들의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주식 대여 서비스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은 위원장은 개인투자자에 대한 증권업계의 주식 대여 서비스 확대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은 위원장은 지난 24일 국회에서 "다른 나라에 비해 개인투자자들의 접근성이 제한된 부분에 대해서도 제도 개선을 하려고 노력할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은 위원장은 이밖에도 금융감독원이 오는 27일로 시한을 못박은 라임무역금융펀드 관련 원금반환 결정, 한국판 뉴딜펀드 등에 대한 업계 의견도 청취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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