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공매도 금지' 6개월 추가 연장
금융위, '공매도 금지' 6개월 추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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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15일까지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증권업계 사장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증권업계 사장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정부가 모든 종목에 대한 한시적 공매도 금지를 6개월 연장키로 결정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임시 금융위원회를 열고 내달 15일 종료 예정인 공매도 금지 조치를 내년 3월 15일까지 연장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 3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공매도 금지를 금지하고 대출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을 유예했다. 4월에는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 등을 한시적으로 시행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으면서, 전날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을 연장, 보완하고, 대출 만기연장과 이자상환 유예를 6개월 늘렸다. 같은 취지에서 공매도 금지 조치도 6개월 연장을 결정했다고 금융위 측은 설명했다.

이에 따라 내달 16일부터 6개월간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 시장 전체 상장종목에 대한 공매도 금지를 연장한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주식을 일단 빌려서 판 뒤 주가가 내려가면 주식을 사서 갚는 방식으로 차익을 실현하는 투자기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향후 6개월간 불법공매도 처벌강화, 개인투자자 공매도 접근성 제고 등 시장에서 요구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금융위는 상장사의 1일 매수주문 수량 한도 완화도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증권사의 신용융자담보주식의 반대매매를 완화하기 위한 신용융자담보비율 유지의무 면제(비조치의견서 발급)도 내년 3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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