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기기피제 온라인 광고 허투루 믿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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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1000건 점검 결과 40건 적발해 사이트 접속차단 지시
공산품을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허가 받은 의약외품인 것처럼 속인 모기기피제 광고.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공산품을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허가 받은 의약외품인 것처럼 속인 모기기피제 광고.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서울파이낸스 이주현 기자] 모기나 진드기 기피제(의약외품) 관련 온라인 광고 중 일부가 소비자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야외 활동이 늘어나는 여름철 수요가 많은 기피제 온라인 광고 1000건 점검 결과 40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 내용은 공산품인데도 '천연 기피제'나 '식약처 허가제품'처럼 의약외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허위광고 25건과 '해당 부위 외용소독' 등 허가받은 사항과 다른 과대광고 15건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적발된 사이트에 대해 접속차단과 점검 지시를 했다. 

기피제를 노출된 피부나 옷 위에 바를 경우 모기와 진드기 접근을 막거나 쫓는 효과가 있다. 밖에서 돌아오면 기피제 바른 곳을 물과 비누로 깨끗이 씻어야 한다. 눈이나 입, 상처 부위, 햇볕에 탄 피부에 기피제를 발라선 안 된다. 

기피제를 살 때 허위·과장 광고에 속지 않도록 용기나 포장을 보고 의약외품 표시와 허가 여부를 확인하는 게 좋다. 의약외품 정보는 의약품안전나라 홈페이지(의약품등 제품정보)에서 알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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