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형 한국리츠협회장 "공모·상장리츠, 재간접 투자 규제 완화 필요"
김대형 한국리츠협회장 "공모·상장리츠, 재간접 투자 규제 완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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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형 한국리츠협회 회장이 22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공모·상장리츠 미디어데이'에서 업계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사진=박조아 기자)

[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시장에서 다양한 기초자산을 가진 리츠의 공급이 늘어나기 위해선 규제 완화가 필수적입니다"

김대형 한국리츠협회 회장은 22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공모·상장리츠 미디어데이'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회장은 "주식시장에 참여하는 투자자들의 경우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자자들이 대부분이지만, 이는 가치주인 리츠의 본질과 다르다"며 "빅히트엔터테인먼트, 카카오게임즈와 같은 성장성이 높은 종목들이 상장을 앞두고 있는데, 그런 성장주들과 리츠가 비교되는 것이 안타깝다"고 설명했다.

그는 "안정적인 중위험·중수익 상품을 추구하는 장기투자자가 리츠로 유입되면 시장이 보다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올해 10개 리츠 상장이 예정돼 있는 만큼, 국내 리츠가 본연의 가치를 인정받고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상품으로 자리매김하는 해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 회장은 장기 투자 성향을 가진 퇴직연금 투자자나 예금 고객들이 시장으로 유입해 올 수 있도록 리츠상품에 대한 홍보를 타겟팅을 잘 해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재간접 리츠에 상장지수펀드(ETF)와 공모 펀드가 투자할 수 없게 하는 규정을 완화하는 등 재간접투자를 활성화하는 것이 상품 구조에서 성장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기존 제도완화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재간접투자는 직접 부동산자산을 매입, 운용해 배당을 주는 것이 아닌 부동산자산에 투자하는 펀드의 수익증권에 투자해 배당을 받는 구조를 의미한다. 다만 현행 제도의 경우 재간접 형태의 리츠는 만들 수 있지만, 자본시장법(시행령)의 규제로 인해 ETF나 공모펀드 등의 투자는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미디어데이에 참석한 다른 리츠업계 관계자들과 김재정 리츠제도개선위원회 위원장도 제도완화의 필요성에 대해 동의했다.

한 자산운용사 대표는 "리츠가 단기 시세차익을 노리는 자금에 노출되면 건전한 투자자가 피해를 보게 되고, 안정적인 자산운용도 불가능해진다"며 "막대한 시중자금을 유인할 수 있는 공모리츠를 활성화하려면 퇴직연금이나 ETF 등을 활용할 수 있는 규제완화와 장기투자자를 지원하는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리츠업계 관계자는 "재간접 투자 관련 요건에 대해선 협회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이 협의를 위해 소통하면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재간접과 관련해 구조적인 면에서 공모펀드나 ETF의 예외 규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이를 위해 협회나 관계 기관들에서 더 노력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재정 위원장은 "지난 5월 위원회를 발족한 이후 매월 세부적인 내용을 논의하고 있는데, 가장 중점적으로는 리츠법 개정에 대한 사항을 이야기하고 있다"며 "법무법인 세종에서 리츠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토부에 제출했고, 추가적인 부분은 업계와 상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제출한 리츠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공모리츠의 상장 요건 완화, 재간접리츠의 허용범위 조정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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