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메디톡스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메디톡신 허가취소에 낸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되면서 하락하고 있다.
10일 오전9시33분 현재 메디톡스는 전 거래일 대비 1만2100원(5.52%) 하락한 20만73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전날 대전지법 제1행정부는 메디톡스가 대전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메디톡신주 50·100·150 단위 3개 품목의 허가취소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지난달 18일 식약처는 이들 품목의 허가를 취소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 식약처는 메디톡스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지속적으로 허가 내용과 다른 원액을 사용하고, 원액과 제품의 시험성적서를 조작하는 등 약사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이번 기각은 메디톡스가 식약처의 허가취소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처분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한 건이다. 메디톡스는 즉각 항고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서울파이낸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