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벤트] 새마을금고 'e-뱅킹채널 공제계약대출 금리 최대 2% 감면'
[이벤트] 새마을금고 'e-뱅킹채널 공제계약대출 금리 최대 2% 감면'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새마을금고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위기 극복에 동참하고자 'e-뱅킹채널 공제계약대출'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오는 6일부터 10월30일까지 e-뱅킹채널을 통해 공제계약대출을 실행하는 경우 공제계약대출 실행일 기준 6개월 간 최대 2%의 대출금리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감면은 공제계약별로 1회에 한정된다.

공제계약대출은 최초 1회에 한해 새마을금고를 방문, 전자금융신청서를 작성한 후 e-뱅킹채널에 접속하면 실행할 수 있다. 기존에 해당 신청서를 작성한 새마을금고 회원은 영업점 방문 없이 대출이 가능하다.

새마을금고는 이벤트에 참여하는 고객 2만명에게 편의점 모바일 상품권(2000원권)을 발송할 예정이다. 이벤트 기간 동안 신규 공제계약대출을 신청한 사람 중 추첨을 통해 선정된 6000명에게는 커피전문점 모바일 상품권(커피음료 톨사이즈 1잔)을 제공한다.

이벤트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새마을금고 홈페이지나 새마을금고 개인인터넷뱅킹, 스마트뱅킹 어플(MG더뱅킹)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공제계약대출은 개인 신용등급과는 무관하다"며 "하루 사용한 후 상환하는 경우에도 중도 상환수수료가 없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에 놓인 공제가입자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