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옵티머스 집단소송' 앞두고 녹취록 등장···확대되는 쟁점
[이슈] '옵티머스 집단소송' 앞두고 녹취록 등장···확대되는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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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 보장된다 했다" vs "가입 당시 설명이 중요"
판매사 불리한 주장 등장···OEM펀드 여부도 논란
검찰 수사, '불완전 판매'로 확대될 가능성 높아져
옵티머스자산운용 홈페이지 캡쳐
옵티머스자산운용 홈페이지 캡쳐

[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김태동 기자] 최대 5000억원 규모 환매중단 사태 뿐 아니라 사기 운용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에 대해 펀드 가입자(투자자)들이 "원금 보장이 된다"는 투자유치 설명을 들었다는 녹취록을 공개하고 나섰다.

공개된 녹취록에서, 투자자가 "원금이 보장되는 건가요?"라고 질문하자, 해당 직원(판매)은 "그렇죠. 네네네"라고 답변한다, 이어 "공공기관 발주한 것에 대해 건설사에서 갖고 있는 확정매출채권을 (사모펀드로) 싸서 드리는 것인데 예약을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투자자들이 운용사, 판매사, 수탁사 등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며 소송단 모집을 시작했고, 펀드를 판매한 증권사들 역시 운용사 관계자들을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등 치열한 법적공방이 예고된 상황. 따라서 판매사의 책임 소재를 놓고 금융투자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게 됐다.

이에 NH투자증권을 비롯한 판매사들의 불완전판매, 주문자생산(OEM) 펀드 여부 등이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 중 하나로 부상할 조짐이다.  

28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옵티머스펀드 투자자들은 펀드가입 설명을 들을 무렵, 판매사 소속 PB들로부터 원금이 보장된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NH투자증권의 대전 지역 PB가 투자자들에게 "원금이 보장된다"는 취지의 설명을 한 전화녹취가 공개됐다. 이외에도 옵티머스펀드에 대해 ‘미국 국채만큼 안전한 상품', '세계가 망하지 않는한 안전하다', '라임 펀드 같은 피해를 당하지 않으려면 이 상품이 제격이다' 등의 설명을 들었다는 투자자들의 주장도 이어지고 있다. 

앞서 NH투자증권은 옵티머스자산운용이 투자금을 당초 약속한 공공기관 매출채권이 아닌 엉뚱한 부실 부동산 업체에 투자했다며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하지만 이같은 주장들이 등장하면서 이번 사건의 초점이 판매사의 고의성 또는 과실 여부로 모아지는 모양새로 국면이 바뀌는 분위기다.

옵티머스펀드의 주요 판매사는 5월말 설정액 기준 NH투자증권(4528억원), 한국투자증권 (407억원), 케이프투자증권(149억원) 등이다. 이외 대신증권(45억원), 하이투자증권(25억원), 한화투자증권(19억원) 등도 판매사 리스트에 올라 있다.   

NH투자증권이 이달 19일 옵티머스자산운용에 대해 사기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한 이후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에 배당됐다. 이후 검찰은 25일 옵티머스자산운용 뿐 아니라 한국예탁결제원, 하나은행 등 사무수탁 및 수탁사 및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등 18곳에 대해 동시다발적인 압수수색에 들어가며 수사 속도를 높였다.

압수수색 벌인 대상을 감안해 보면, 아직까지는 검찰이 이번 사건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에 수사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판매사의 명확한 과실이 드러날 경우 수사 방향이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특히 일부 투자자들이 공개한 녹취록에서 판매사 PB 직원이 "저희 회사에서 기획한 펀드"라고 설명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옵티머스펀드가 '주문자상표부착방식(OEM)펀드'가 아니냐는 의혹까지 일고 있다. OEM펀드는 펀드를 조성하고 운용하는 자산운용사가 아닌 판매사의 지시에 따라 만들어져 운용되는 펀드로, 현행 자본시장법상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실제로 이달 금융위원회는 OEM펀드를 설계 판매한 농협은행, 파인아시아자산운용, 아람자산운용 등에 대해 과징금, 과태료, 업무 일부 정지 등의 제재조치를 내린바 있다. 금융당국은 DB금융투자 및 한화투자증권에 대해서도 "펀드가 투자한 채권을 사고 팔아주며 OEM펀드 운용을 도운 것으로 판단된다"며 과태료를 부과했다.

판매사가 펀드에 넣을 채권과 주식 등을 미리 정해놓고 운용사에 담을 그릇 이른바 '비이클'만 빌려 달라고 하는 행위가 헤지펀드 업계에 만연해 있어 적발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다.

결국 이번 옵티머스펀드 사건 역시 판매사의 불완전 판매 및 OEM펀드 조성 여부에 따라 민형사상 책임 소재가 가려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투자자들을 대신해 소송을 준비중인 법무법인 측 역시 "고객에게 펀드 투자를 권유하면서 상품 구조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채 잘못된 설명을 했다면 계약상의 채무불이행 책임 있다"면서 “특히 판매사들이 언제부터 운용사의 불법행위를 인지했는지도 가려야 할 문제”라는 입장을 밝혔다.

따라서 투자자들이 공개한 녹취에서 불완전판매 및 OEM펀드 조성 등 판매사의 불법적 행위 여부가 논란이 된 만큼 이에 대한 검찰과 금융당국의 수사 및 조사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NH투자증권 관계자는 "옵티머스펀드는 당사에서 판매하기 2년 전부터 타사를 통해 판매해 왔던 상품으로, 저금리 등 안정적 구조로 자산가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았던 상품"이라며 "OEM펀드 여부는 논리에 맞지 않으며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PB와 투자자가) 실제 만나서 어떻게 설명했는지가 중요하다"며 "일부 영업직원이 '원금보장'과 같은 부정확한 표현을 사용했을 소지가 있어 자체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화통화상의 권유 시점과 달리 고객의 실제 방문 가입 시 제대로 된 설명이 이뤄졌는지 여부가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에 더해 강화되는 금융소비자 보호 기조도 변수다. 3월 24일 제정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융소비자보호법)의 시행 시점인 내년 9월 25일까지 시간이 남아 있긴 하지만, 투자자 보호를 위해 판매사들은 선제적 해결에 나서는 추세다.

라임펀드 환매 중단 사태 뿐 아니라 뒤이어 발생한 디스커버리펀드의 경우도 책임 소재가 확정되기 전 판매사가 투자원금 일부를 미리 지급하며 선제적 대응에 나선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윤종원 기업은행장이 투자자들과 직접 만나 면담하는 절차가 진행돼 주목받기도 했다.  

이에 앞서 KB증권이 3000억원대 호주 부동산 투자 펀드 사기를 당하고도 원금 전액을 개인투자자들에게 변제한 사례도 있다. 때문에 이번 옵티머스펀드도 유사 사례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KB증권은 2019년 3~6월 JB자산운용이 운용하는 JB 호주NDIS 펀드를 기관투자자에게 2360억원, 개인투자자에게는 신탁 계약 형식으로 904억원을 팔았다. 해당 펀드는 당초 호주 현지사업자인 LBA캐피탈이 호주 정부의 장애인임대사업에 투자하는 것으로 설계됐지만, 펀드 자금이 투자설명서와 다른 곳에 투자된 사실이 나중에 드러났고 KB증권도 사기 피해자 입장이 됐다. KB증권은 현지 업자의 현금과 자산을 압류해 개인투자자에게 원금을 미리 변제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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