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환매 중단' 옵티머스운용 전면 영업정지 조치
금융위, '환매 중단' 옵티머스운용 전면 영업정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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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 관리·운용 등 공백 방지 차원···모든 임원도 집무집행 정지

[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최대 5000억원대 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야기한 옵티머스자산운용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영업 전부정지 조치를 받았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임시회의를 열고 옵티머스자산운용에 대한 영업 전부정지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옵티머스운용은 이날부터 오는 12월29일까지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업(부동산)과 전문사모집합투자업, 겸영업무 등 모든 업무가 정지된다.

금융위는 "현재 옵티머스운용 임직원 대부분이 퇴사하고, 검찰 수사도 진행되는 등 펀드 관리·운용 등에 현저한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이러한 우려를 방지하기 위해 긴급하게 모든 영업 정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다만, 펀드재산 보호를 위한 권리행사 등 투자자 보호상 필요한 일부 업무와 금감원장이 인정하는 업무 등은 허용키로 했다. 이에 해당하는 업무는 △펀드재산 보호를 위한 권리행사 △펀드재산의 투자자에 대한 배분 △고객의 권리행사를 위한 사무업무 △회사의 권리행사와 관련한 사무업무 등이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김 모 대표이사를 포함한 옵티머스운용 모든 임원의 직무집행도 정지하고, 임원의 직무를 대행할 관리인을 선임했다. 이날부터 오는 12월29일까지 임원 직무를 대행할 관리인은 예금보험공사와 금융감독원 직원이 선임됐다.

옵티머스자산운용이 운용 중인 펀드는 현재 46개로, 설정액(설정원본)은 5151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주로 안정적인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투자자를 끌어모은 뒤 실제로는 대부업체 등이 발행한 부실 사모사채를 펀드에 대거 편입시킨 것으로 파악됐다.

금감원은 지난 19일부터 진행된 옵티머스자산운용 현장검사를 통해 펀드 자금이 흘러 들어간 6개 회사를 파악했다. 이들 투자처로 흘러간 돈은 총 2699억원이다.현재까지 옵티머스자산운용 사모펀드의 환매 중단 규모는 1000억원을 넘어섰다.

검찰은 옵티머스자산운용이 펀드에 공공기관 매출채권 대신 부실 사모사채를 담은 의혹에 대해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옵티머스운용 이사이자 H법무법인 대표 변호사 윤 모 씨를 이날 오후 1시30분께부터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화해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주 대대적인 압수수색 이후 5일 만이다.

검찰은 지난 24~25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옵티머스 등 18곳을 압수수색하면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주말 동안 압수물 분석을 거쳐 최근 관련자들을 잇달아 소환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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