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가맹점, 카드결제액 따라 '주말 대출' 가능
영세가맹점, 카드결제액 따라 '주말 대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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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사진=박시형 기자)
사진=박시형 기자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앞으로 연매출 3억원 이하인 영세 가맹점은 카드결제액을 토대로 주말에도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영세 가맹점들이 카드매출대금이 지급되지 않는 주말에 대부업체를 통해 고금리로 운영 자금을 마련하는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금융위원회는 3일 영세 가맹점이 주말(토·일요일)에도 카드매출대금 일부를 지급받아 운영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법령해석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카드사들은 정부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에 따라 연매출 5억원 이하 신용카드 가맹점(전체의 83.2%)에 카드 결제 후 2영업일 내 카드매출대금을 지급해왔다. 하지만 주말, 공휴일 등 카드사 비영업일에는 대금이 지급되지 않아 결제승인 후 대금 지급까지 최대 4일이 소요되는 경우도 있었다.

이에 따라 일부 영세 가맹점에서 주말 운영 자금을 위해 고금리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카드매출채권 담보대출이 고금리 대부업체를 통해 사실상 이뤄지고 있었던 셈이다. 애초 금융위는 가맹점에 대한 카드사의 카드매출채권 담보대출을 금지해왔다. 카드매출채권 담보대출을 허용할 경우 카드사가 이자수익을 더 벌어들이기 위해 카드매출대금 지급을 미루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법령해석을 통해 영세 가맹점들이 주말에 한정해 카드승인액을 기초로 주말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앞으로 영세 가맹점은 목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발생한 카드승인액의 일부를 카드사에 대출 방식으로 신청해 주말 중 지급 받을 수 있다. 이어 그 다음주 화요일까지 카드사가 가맹점에 지급해야 할 카드매출대금에서 주말 대출 원리금을 차감해 자동 상환된다.

대출 대상은 연매출액 3억원 이하인 영세 신용카드 가맹점이다. 대출은 카드사 비영업일인 주말(토·일요일)에만 취급할 수 있다. 대출 한도는 대출신청일 기준 가맹점에서 발생한 각 카드사의 카드승인액 일부이며 대출 금리는 대금 주말 지급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가 합리적으로 반영돼 산정된다.

또 카드사들은 매주 신청할 수 있는 주말 대출을 개별 대출건으로 취급할 경우 가맹점 신용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1년간 1건의 대출로 인정되도록 상품을 설계하는 등 가맹점 보호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금융위는 이번 법령해석을 통해 영세 가맹점이 고금리 대출에 의존하지 않고도 적은 비용으로 주말에 매출대금을 일부 수령할 수 있게 돼 대금지급주기를 단축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봤다.

금융위 관계자는 "카드사도 카드론, 신용대출 등 다른 대출과 달리 가맹점들이 보다 낮은 비용으로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대출 상품을 설계·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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