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업계, 영세가맹점 주말대출에 '미온적'···"실효성 없다"
카드업계, 영세가맹점 주말대출에 '미온적'···"실효성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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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서울파이낸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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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우승민 기자] 금융위원회가 영세가맹점을 대상으로 주말 카드결제 대금을 '대출' 형식으로 미리 끌어쓸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낸지 두달이 다 되어간다. 하지만 카드사들은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해 출시에 속도를 내지 않거나, 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6월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 가맹점에 한해 카드 매출을 담보로 한 주말 대출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법령해석을 변경했다. 

이는 영세가맹점들이 주말에 카드매출대금이 지급되지 않아 원재료비 등 운영자금 확보의 어려움을 겪는데에 따라 경영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방안이다. 그동안 가맹점은 카드 결제대금을 1~2영업일 뒤에 받을 수 있어, 토·일요일에는 결제대금 지급이 이뤄지지 않았다.

금융위가 영세가맹점에 대한 주말대출 취급을 허용한 이후, 신한카드를 제외한 다른 카드사들은 관련 상품을 판매하지 않고 있다. 신한카드는 지난 6월 '카드결제승인액 기반 주말 대출' 상품을 출시했다.

이처럼 관련 상품 출시에 미온적인 이유는 일부 카드사들이 주말에도 결제대금을 입금해주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BC카드의 경우 우리카드와 함께 지난해 1월부터 '가맹점 365일 입금 서비스'를 시행 중이다. 휴일 여부와 관계없이 매출이 접수되면 익일에 대금을 입금해주는 것이다. KB국민카드도 최근 영세가맹점을 대상으로 카드매출 대금을 수수료 차감 없이 포인트로 신속하게 지급하는 '겟백' 서비스 카드를 출시한 바 있다. 이 서비스는 기존 영세 가맹점에 적용돼 온 0.5%~0.8%의 가맹점 수수료 차감 없이 카드매출 금액이 가맹점주에게 겟백 포인트로 적립된다. 가맹점주는 전용 카드를 발급받아 적립된 포인트로 물품 구매 대금 결제에 사용하거나, 현금인출, 계좌 송금 방식으로 현금화할 수도 있다. 

현대카드는 현재 검토중이며, 오는 10월 출시 예정이다.

그 외의 카드사들은 검토중이지만,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입장이다. 영세가맹점들은 자발적으로 결제대금을 앞당겨 운영하고 있어, 이자를 내면서까지 주말대출을 받아 운영자금을 마련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또한 가맹점들은 대부분 여러 카드사로 결제를 받는데, 주말대출은 해당 카드로 발생한 결제금액에 대해서만 신청이 가능해 실제로 받는 금액도 크지 않기 때문이다. 목요일부터 신청일까지 2~3일간 승인된 카드매출 중에서도 해당카드 매출 대금만 기초해 금액이 작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영세가맹점의 경우 주말로 인해 받지 못한 대금이 커야하는데 크지 않다"며 "코로나19 등 혁신성이 있는 사업으로 보여질 수 있지만, 생각해보면 크게 수요가 많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예측돼 카드사들이 크게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신한카드의 경우 선두사 입장에서 빨리 검토한 것이고, 타사들은 출시 시점 등 여러가지 상황을 고민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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