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법 개정안' 통과 목전···'공룡신협' 찬반 논란
'신협법 개정안' 통과 목전···'공룡신협' 찬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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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기반 확대시 과당경쟁 우려" vs "현행법은 과도한 영업제한"
국회 (사진=서울파이낸스)
국회 (사진=서울파이낸스 DB)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신용협동조합의 숙원이었던 신협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신협의 영업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신협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조합간 과당경쟁, 영세조합 부실화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반면, 조합의 활동 범위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는 현행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아서 이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협법 개정안은 오는 20일 오전 9시에 개최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신협법 개정안이 전체회의에서 처리될 경우 앞으로 본회의 통과만 남겨두게 된다.

신협법 개정안은 신협의 영업권역을 현행 226개 시·군·구에서 신협 지역본부가 있는 전국 10개 시·도 권역으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10개 권역은 △서울 △인천·경기 △부산·울산 △경남 △대구·경북 △대전·충남 △광주·전남 △충북 △전북 △강원 △제주다.

예를 들어 현재 관악신협은 관악구 내에서만 회원 모집과 여·수신 업무를 할 수 있고 다른 구에서의 영업은 제한된다. 하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신협은 서울 전역에서 자유롭게 영업할 수 있게 된다.

영업기반 확대는 신협의 숙원 사업이다. 그동안 영업범위가 제한된 탓에 조합 성장에 한계가 있는 것은 물론 조합원에 제공하는 서비스에도 제약이 뒤따를 수밖에 없었다는 게 신협의 주장이다.

지역 내 대출 수요가 크지 않다 보니 돈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금고에만 쌓이는 문제도 발생했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도 "지금 시군구 단위에서는 수신을 해놓고 쓸 데가 없는데, 영역을 확대해주지 않으면 실제로 신협이 고사될 수 있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말했다.

신협 측은 영업기반을 확대하면 이용자 편의성이 강화되는 것은 물론 수익성과 건전성 개선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협 관계자는 "예를 들어 오랫동안 관악신협을 이용했던 조합원이 강남으로 이사를 가게 되면 관악신협 조합원으로서 누렸던 다양한 혜택을 포기해야 하는 경우가 있었다"며 "길게는 20~30년 해당 신협을 이용하던 어르신들도 많은데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런 불편함이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신협의 영업기반 확대에 우려를 표하는 시각도 만만치 않다. 우선, 신협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가 해당 개정안 통과를 반대하고 있다. 신협의 영업기반을 광역화할 경우 조합간 무리한 영업경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무리한 영업경쟁에 따른 대형조합 독과점화, 영세조합 부실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용자 확보가 쉬운 대도시 위주의 여·수신 경쟁이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신협이 영업기반을 확대할 경우 다른 상호금융조합과의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현재 신협뿐 아니라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 다른 상호금융조합도 영업권역이 시·군·구로 제한돼 있다. 신협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다른 상호금융조합도 영업기반 확대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역민과의 상생 금융'이란 상호금융 설립 취지에 어긋나게 된다.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지난 3월 초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도 신협의 영업기반 확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나 몇 가지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범위를 확대하면 당연히 대형조합은 수익성이 확대될 수 있으나 다수 영세조합들의 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고 다른 상호금융조합과 저축은행의 영업구역 확대로 이어져 지역 기반 서민금융시스템이 붕괴돼 신협에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신협은 특정 지역에 소형 조합을 우선적으로 설치하거나 총 사무소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과당경쟁 등을 예방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또 신협이 지역 조합·지역민과의 상생발전을 운영 방향으로 설정하고 있는 만큼 이같은 우려는 과도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신협 관계자는 "과당경쟁이나 소형 조합 부실화 등의 우려들이 계속되고 있어서 현재 대·중·소형 조합들이 공동유대광역화TF를 구성해 효과적인 운영 방안들을 모색하고 있다"며 "또 조합들이 상생발전할 수 있도록 현재 대형 조합에서 소형 조합을 지원하는 '선도조합제도'도 2014년부터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신협의 영업기반 확대를 둘러싼 다른 업권과의 이해 관계, 부실 리스크를 우려하는 금융당국의 입장 등이 복잡하게 얽히면서 관련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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