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 몸불리기' 불발···'신협법 개정안' 국회 문턱 못넘어
'신협 몸불리기' 불발···'신협법 개정안' 국회 문턱 못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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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신협법 시행령 개정···'대출범위'만 확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상규 위원장이 안건을 상정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상규 위원장이 안건을 상정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신용협동조합의 영업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신협법 개정안'이 결국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0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신협법 일부개정안을 심사한 끝에 보류하기로 했다. 신협법 개정안은 지난 3월 5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뒤 지난달 29일 법사위에 상정됐다.

신협법 개정안은 신협의 영업권역을 현행 226개 시·군·구에서 신협 지역본부가 있는 전국 10개 시·도 권역으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10개 권역은 △서울 △인천·경기 △부산·울산 △경남 △대구·경북 △대전·충남 △광주·전남 △충북 △전북 △강원 △제주다.

그동안 신협은 영업 범위가 과도하게 제한된 탓에 조합 성장, 조합원 편의성 등에 한계가 있었다며 개정안 통과를 주장해왔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가 영업범위 확대에 따른 조합간 과당경쟁, 다른 상호금융조합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이유로 이를 반대해왔다.

이날 신협법 개정안이 결국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해당 법안은 사실상 폐기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금융위는 신협의 대출 범위를 넓혀주는 방향으로 현 신협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신협은 예·적금 업무와 회원 모집은 기존과 같이 시·군·구 단위로 진행하면서 대출 범위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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