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6층 직원 '코로나19' 검사 음성···본원 일부폐쇄 해제
금감원 6층 직원 '코로나19' 검사 음성···본원 일부폐쇄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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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감독원
사진=금융감독원

[서울파이낸스 김희정 기자] 금융감독원 6층에서 근무하던 직원의 가족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로 확인됐으나 건물에 근무하던 직원은 코로나19 검사결과 음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11일 "금감원 6층에 근무 중인 직원이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 직원의 가족은 지난 10일 오전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고, 해당 직원은 지난 7일 이후 가족과 접촉하지 않아 보건당국으로부터 공식적인 밀집 접촉자로 통보되지 않았다. 그러나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코로나19 검사를 받았고, 이날 오전 음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지난 10일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금감원 6층에 근무하는 직원 가족이 코로나19 확진으로 확인돼 해당층 및 공용공간(20층 식당, 지하1층, 9층 등)이 폐쇄된다"고 밝혔다. 해당 직원이 코로나19 감염 여부 확인결과 음성으로 나타나면서 공용공간 폐쇄 조치도 방역 조치 후 내일 해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예방적 조치로 진행됐던 분쟁조정 1·2국, 소비자보호국, 신속민원처리센터 등 6층 근무자 전원의 재택 근무도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3월 중순께도 전산 업무를 맡는 외주 인력의 가족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공용공간 등 일부 층을 폐쇄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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