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선 대상···30~50% 혜택 확대 적용
[서울파이낸스 주진희 기자] 아시아나항공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6월 한 달간 국내선을 특별할인가로 탑승가능한 할인행사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아시아나항공은 평소에도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와 그 유족 및 동반자에게 30~50%의 국내선 운임 할인 혜택을 제공해 왔으며 이번 보훈기간 동안은 그 대상을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6월 한 달간 특별할인을 제공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독립유공자 유족 △국가유공자 유족 △5·18 민주유공자 유족 △특수임무유공자 유족 △보훈보상대상자 유족 △고엽제후유증환자 등 대상자 본인과 이들과 함께 동행하는 보호자 1인까지다. 이들이게는 항공운임(정상운임 기준)의 30~50%가 할인된 특별 운임이 적용된다.
단, 호국보훈의 달 국내선 특별할인 혜택은 대상자와 동반자가 동일 항공편에 탑승하는 경우로 한정된다. 예매기간은 이날부터다.
저작권자 © 서울파이낸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