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반도체 대기업, 2차 이하 협력사 대금도 적극 지급 당부"
조성욱 "반도체 대기업, 2차 이하 협력사 대금도 적극 지급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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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기업 대표들과 간담회···SK하이닉스 '기술혁신기업' 사례 발표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왼쪽)이 이석희 SK하이닉스 사장의 안내를 받으며 걷고 있다.(사진=공정거래위원회)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왼쪽)이 이석희 SK하이닉스 사장의 안내를 받으며 걷고 있다.(사진=공정거래위원회)

[서울파이낸스 윤은식 기자] 조성욱 공정거래 위원장은 24일 "지속가능한 산업 생태계 조성 위해 2차 이하 협력업체에도 대금이 원활히 지급될 수 있도록 관심을 달라"고 당부했다.

조 위원장은 이날 경기 이천 SK하이닉스를 찾아 반도체 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고 "대기업이 1차 협력업체 대상으로 2차 이하 협력업체 경영 여건이 개선되도록 독려하는 행위는 법에서 금지하는 '부당 경영간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간담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한 업계의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코로나19 사태 이후 경영환경 변화에 대응해 기술지원과 소재·부품·장비 국산화 등 상생협력 노력을 당부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조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반도체 사업의 경우 코로나19 사태 등 외부리스크를 최소화하고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비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소재·부품·장비 국산화를 통한 산업 전반의 자력 생태계 구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술력 향상이 필수"라고 언급하면서 "중소 협력업체의 기술개발 및 투자가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상생협력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조 위원장은 그간 대기업들이 자발적으로 협력업체에 자금 지원 방안을 마련해 온 것을 높이 평가하면서, 기업들의 상생협력 노력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 마련을 약속했다. 아울러 하도급 대금 미지급 등 부당행위에 대한 감시도 지속할 것이라고 했다.

조 위원장은 "공정거래협약 평가에서 기술지원 및 보호에 대한 배점을 확대하고 소재·부품·장비 국산화 실적을 평가하는 별도 기준을 마련하겠다"면서 "경제 침체 등을 이유로 하도급업체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지연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지속해서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SK하이닉스는 중소기업을 육성·지원해 소재·부품·장비를 국산화한 모범사례로 '기술혁신기업'을 발표했다. 

SK하이닉스가 지난 2017년부터 시행 중인 '기업혁신기업'은 국내 협력업체 중 기술 잠재력이 높은 업체들을 기술혁신기업으로 선정(매해 3곳), 2년간 기술·금융·경영 등을 지원하고 있다.

SK하이닉스 "앞으로 협력업체의 기술 보호를 위한 특허 교육·컨설팅을 1차 협력업체에서 2차 이하 협력업체로 확대하겠다"며 "이번 코로나19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협력업체에 대해 대금지급 횟수를 월 3회에서 4회로 늘려 매월 약 6000억원을 조기 지급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피해 협력업체가 동반성장펀드로부터 우선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되, 총 1300억원의 지원 규모에서 2차 이하 협력업체 대상으로 500억원을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위원장은 "업계와 지속해서 소통해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소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정부·기업 간 협력해 어려움을 극복함으로써 이번 사태(코로나19)가 산업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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