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조성욱 "평가 기준 개정, 기업 자발적 상생 지원 강화"
[전문] 조성욱 "평가 기준 개정, 기업 자발적 상생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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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인 애로사항 신속히 해결토록 노력"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사진=공정거래위원회)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사진=공정거래위원회)

[서울파이낸스 윤은식 기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24일 "최근 기업들의 자발적 상생협력 노력에 대해 지원을 강화하고자 공정거래협약 평가 기준을 개정했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이날 경기 이천 SK하이닉스를 찾아 반도체 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고 "코로나19 사태 이후 경영환경 변화에 대비해 협력업체 기술지원 및 보호에 대한 평가 배점을 확대하고 ,소재·부품 등 국산화 실적을 평가할 수 있는 별도 기준을 마련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모두가 어렵지만 정부와 기업,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호 협력해 슬기롭게 극복함으로써 이번 사태가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도 공정위는 기업인 여러분들의 애로사항이 신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모두발언 전문.

현업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현장방문에 흔쾌히 응해주신SK하이닉스 이석희 대표님과 임직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간담회에 참석해주신 APTC 등 기술혁신기업 대표님들께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현 상황이 경제비상시국이라는 엄중한 인식 하에 관계부처 간 협력하여 긴급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등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해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전례가 없는 어려운 상황에서분투하고 계신 반도체 업계 여러분들로부터 공정위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의견을 듣고자 마련하였습니다. 

2018년 말 이코노미스트지는 '데이터가 새로운 시대의 석유라면, 반도체는 그것을 유용한 것으로 만들어주는 내연 기관과 같다.'라고 비유한 바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가속화로 세계 반도체 시장은 데이터 기반 서비스 확산과 더불어 급속히 성장하고 있고, 미국·중국 등 주요국 기업과의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은 2019년도 기준으로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21%를 점유하고 있고,한국 전체 수출의 17.3%를 차지하는우리 경제의 근간이 되고 있는 산업입니다.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반도체분야에서도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이 빨라질 것으로 예상되고,불확실성과 변동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반도체 산업에는 여러 차례의 어려움을 극복해 온, 위기극복 DNA가 내재되어 있습니다.

2002년 반도체 공급 과잉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었을 때, '낸드플래시 메모리' 개발을 통해 극복하였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시에는 '128GB, 256GB SSD'를 개발하여 새로운 시장을 개척함으로써 극복하였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한 소재 수급 문제와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수요·공급 측면에서의 문제는 대기업 위주의 기술개발과 투자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음을 상기시켜주고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외부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바로 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를 통한 산업 전반의 자력 생태계 구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중소 협력업체의 혁신을 위한 기술개발·투자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지속적인 상생협력 노력을 요청드립니다.

한편,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여 많은 대기업들이 협력업체들의 유동성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자금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주셨습니다.

아울러, 1차 협력업체 뿐만 아니라 2차 이하 협력업체에게도 대금이 원활히 지급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공정위는 이와 관련하여 2018년 7월, 대기업이 1차 협력업체를 대상으로2차 이하 협력업체의 경영여건이 개선되도록 독려하는 행위가 하도급법에서 금지하는 '부당 경영간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관련 규정에 명시하였습니다.

공정위는 최근 기업들의 자발적 상생협력 노력에 대해 지원을 보다 강화하고자 공정거래협약 평가기준을 개정하였습니다.

천재지변, 전염병 등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상생노력에 대해서는 가점을 부여하고, 해외 소재 협력사의 유턴을 지원한 경우에도 국내 소재·부품·장비산업의 성장에 기여한 것으로 보아 평가에 반영되도록 하였습니다.

나아가, 코로나19 사태 이후 경영환경 변화에 대비하여, 협력업체 기술지원 및 보호에 대한 평가 배점을 확대하고, 소재·부품 등의 국산화 실적을평가할 수 있는 별도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경제 침체 등을 이유로 하도급업체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지연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모두가 어렵지만, 정부와 기업, 대기업과 중소기업이상호 협력하여 슬기롭게 극복함으로써이번 사태가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기업인 여러분들의 애로사항이 신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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