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 조용병 회장, 2심서도 무죄 주장
'채용비리' 조용병 회장, 2심서도 무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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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병 신한금융회장(사진=신한금융지주)
조용병 신한금융회장(사진=신한금융지주)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채용비리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2심에서도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 심리로 8일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조 조 회장 측 변호인단은 공소사실에 피해자로 나온 면접위원들을 특정해달라고 검찰에 요청하면서 '피고인들은 무죄를 다투는 입장'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피해자가 면접위원들로 나와있는데 특정되지 않아 업무방해죄 판단에 중대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며 "대표적인 예로 이모 지원자는 면접에 결시했음에도 1차 면접위원들이 참석한 것으로 오인한 부분이 결국 유죄로 판단됐다"고 지적했다.

변호인은 조 회장과 함께 재판을 받는 일부 피고인이 채용 당시에는 면접위원으로 참여한 사실을 거론하며 "(공소사실대로라면) 피고인이 피해자도 된다는 결과가 나온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 주장을 받아들여 "검찰 측에서 피고인들이 관여된 부분과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부분을 특정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앞서 조 회장과 신한은행 인사담당자 7명은 2013년 상반기부터 2016년 하반기까지 외부청탁 지원자와 신한은행 임원·부서장 자녀 명단을 관리하면서 채용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했고, 합격자 남녀 성비를 3대 1로 인위적으로 조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혐의에 대해 일부 유죄 판단을 내리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 회장은 혐의를 부인했고,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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