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병 1심서 집행유예···최대 위기 딛고 '일류신한' 탄력
조용병 1심서 집행유예···최대 위기 딛고 '일류신한' 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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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월 연임 사실상 확정한 조 회장 "결과 아쉬워 항소할 것"
본격 2기 경영체제···'2020 스마트 프로젝트' 완료 속도 붙을 듯
신한은행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 관여하고 점수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는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22일 서울 송파구 동부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신한은행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 관여하고 점수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는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22일 서울 송파구 동부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김희정 기자] 신한은행 신입사원 채용비리 의혹을 받는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이 1심 공판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자 신한금융은 가슴을 쓸어내리고 있다. 우려했던 초유의 경영공백 사태는 피할 수 있게 되어서다. 조 회장이 법률리스크를 어느 정도 털게 되면서 '조용병 2기' 체제는 더 확고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손주철 부장판사)는 22일 조 회장이 신한은행장 재임 시기 특정 지원자의 지원 사실과 인적 관계를 인사부에 알려 채용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일부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 회장은 신한은행장 재임기간인 2015년 상반기부터 2016년 하반기까지 지원자 30명에 대한 점수를 조작하고, 남녀 성비를 맞추기 위해 지원자 101명의 점수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인사부에 해당 지원자에 합격시키라는 명시적인 지시를 안 했다고 하더라도 최고 책임자인 피고인(조 회장)이 지원 사실을 알린 행위 자체만으로도 인사부의 채용 업무 적절성을 해치기에 충분하다"고 밝혔다. 다만 조 회장이 지원 사실을 알린 지원자로 인해 다른 지원자가 피해를 보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형의 집행을 유예할 사유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조 회장은 선고 후 기자들과 만나 "공소 사실에 대해 45차례에 걸쳐 소명했지만 미흡한 점이 많았다"며 "앞으로 항소를 통해 다시 한 번 공정한 법의 심판을 받아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동거동락했던 후배들이 아픔을 겪게 돼 마음이 무겁다. 회장 이전에 선배로서 상당히 미안하고 안타깝다"고 심경을 밝혔다. 

실제 함께 기소된 윤승욱 전 신한은행 인사·채용 담당 그룹장 겸 부행장에게는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당시 인사부장 김모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00만원, 다른 인사부장 이모씨에게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0만원이 선고됐다. 

이날 아침부터 초조하게 서울 동부지법 주변을 오가던 신한금융 관계자들은 선고가 나오자마자 표정이 한결 부드러워졌다. 신한금융 관계자는 "법률리스크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 돼 (조 회장이) 앞으로 경영 정상화에 매진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선고가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금융권 안팎에서는 검찰이 조 회장에게 징역 3년, 벌금 500만원을 구형한 만큼 실형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앞서 같은 채용비리 혐의를 받는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이 법정구속된 데다 윤종규 KB금융그룹 회장, 김정태 하나금융그룹 회장은 혐의에서 벗어난 상황에서 조 회장만 재판에 넘겨져 부정적인 기류가 조성됐다. 

지난해 12월 조 회장의 연임을 결정지은 신한금융으로서 회장 구금은 상상하기조차 힘든 '최악의 시나리오'였다. 신한금융은 조 회장의 진두지휘 아래 원 신한(One shinhna)의 대표 전략인 매트릭스 체재를 공고히 한 데 이어, 공격적인 인수합병(M&A)를 통해 리딩금융그룹 타이틀까지 수성했다. 신한금융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지난 3년간 추진해온 '2020 스마트 프로젝트(SMART Project)'의 성공적인 완수와 올해의 화두인 '일류신한(一流新韓)'에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오는 3월 주주총회에서 연임이 확정되면 조 회장의 임기는 오는 2023년 3월까지 연장된다. 최종심까지 일정을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회장직을 수행하는 데 무리가 없어 보인다는 평가다. 그동안 한 달에 4번 공판에 출석하느라 경영에 전력을 쏟을 수 없었지만 2심부터는 법원에 매번 출석할 필요가 없어 본격적인 조용병 2기 체제가 궤도에 올라설 전망이다. 

물론 마음을 놓기에는 이르다는 지적도 많다. 검찰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조 회장도 항소 여지를 남겼다. 법적 공방이 이어질 경우 2, 3심 재판부에서 어떤 판단을 내릴지 예측하기 어렵고 법정 구속을 피하긴 했지만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판결이 내려져 주총에서 일부 주주들이 이를 문제 삼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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