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신한 조용병·우리 손태승·효성 조현준 사내이사 선임 반대
국민연금, 신한 조용병·우리 손태승·효성 조현준 사내이사 선임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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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국민연금공단)
(사진=국민연금공단)

[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국민연금이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과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조현준 효성 회장과 조현상 효성 사장의 사내이사 선임에 반대표를 던지기로 했다.

19일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는 제7차 위원회를 열고 KB·신한·우리·하나금융지주를 비롯해 한라홀딩스, 효성 등의 주주총회 안건의 의결권 행사 방향을 심의 의결한 결과 이같이 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국민연금은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과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의 사내이사 선임 건에 대해 기업가치 훼손과 주주 권익 침해 이력이 있다고 판단해 반대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연금은 효성 조현준 회장의 사내이사 선임에 대해선 기업가치 훼손 이력, 기업가치 훼손에 대한 감시의무 소홀, 과도한 겸임 등의 이유로 '반대'를 결정했다. 조현상 효성 사장의 사내이사 선임에 대해서도 기업가치 훼손에 대한 감시의무 소홀 등의 이유로 '반대'하기로 했다.
 
하나금융지주의 사외이사 선임의 건(윤성복, 박원구, 백태승, 김홍진, 양동훈, 허윤, 이정원), 감사위원 선임의 건(차은영, 윤성복, 김홍진, 양동훈)에 대해서는 기업가치 훼손 내지 주주권익 침해 이력이 있고, 기업가치 훼손 내지 주주권익 침해행위에 대한 감시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보아 모두 '반대'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KB금융지주의 기타비상무이사 선임의 건(허인), 사외이사 선임의 건(Stuart B. Solomon, 선우석호), 사외이사(감사위원) 선임의 건(최명희, 정구환)과 신한금융지주의 기타비상무이사 선임의 건(필립 에이브릴), 사외이사 선임의 건(박안순, 박철, 최경록, 히라카와 유키), 감사위원 선임의 건(이윤재)은 '찬성'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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