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연임 길 열려'···'금감원 징계' 효력 정지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연임 길 열려'···'금감원 징계' 효력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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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원, '문책경고 가처분 신청' 받아 들여
손태승 우리은행장 (사진=우리은행)
손태승 우리은행장 (사진=우리은행)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법원에 신청한 금융감독원의 문책경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이로써 손 회장 연임의 길이 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박형순 부장판)는 손 회장이 제출한 가처분신청을 20일 받아들여 본인 사건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징계의 효력을 정지시켰다.

앞서 금감원은 우리은행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경영진의 부실한 내부통제로 인해 불완전판매가 이뤄졌다고 판단해 손회장에게 문책경고 처분을 내렸다.

문책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게 되면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손 회장은 오는 25일 주주총회에서 연임이 예정돼있었다.

재판부는 문책경고의 효력이 유지돼 연임이 불가능해지는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고 인정해 집행정지 신청을 일단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이런 취임 기회의 상실은 금전적 손해만이 아니라 직업의 자유 침해로 인한 정신적 손해, 금융전문경영인으로서 사회적 신용·명예의 실추 등 참고 견디기 곤란한 손해를 수반한다"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 징계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본안 소송에서 징계의 적법성을 두고 다퉈 볼 여지고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금융사 지배구조법상 상호저축은행 외의 은행 임원에 대한 문책경고 권한은 금융위원회에 있는데 이 권한이 금감원에 위임됐다고 해석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 본안에서 심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손 회장이 연임할 경우 위법행위를 저질러 금융피해자를 양산한다거나 금융시장의 안전성을 해치는 등 공공복리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제 손 회장의 연임 앞에는 일부 주주들의 반대의사만 남았다. 우리금융 지분을 8.82% 소유한 국민연금이 그의 연임에 반대표를 던졌다.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사인 ISS, 좋은기업지배구조 연구소도 반대를 권고했다. 우리금융은 외국인 지분이 30%가까이 된다. 이중 4%는 주주로 참여한 푸본생명이 보유하고 있어 실질적인 외국인 지분은 26% 수준이다.

이 때문에 주주총회에서 손 회장의 연임이 부결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반대표가 많이 나오면 비판 여론을 무시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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