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요건 완화···"효력 의문"
정부,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요건 완화···"효력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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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종목 대응만 가능···한시적 금지해야"
사진=서울파이낸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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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정부가 오는 11일부터 3개월간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요건을 완화하고 거래 금지 기간을 확대하는 방안을 10일 내놨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주가 폭락 사태가 잇따른 데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다만 이 같은 공매도 대책이 효력을 발휘할지 의문의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다.

이날 금융당국에 따르면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은성수 금융위원장 등은 이날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열고 오는 11일부터 시장 안정 조치로서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를 일시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한 세부적인 내용은 이날 장 종료 후 오후 4시 안팎으로 금융위원회가 발표할 예정이다.

최근 글로벌 증시가 출렁이자 사실상 초기 비상계획(컨틴전시 플랜)을 가동하는 것이다. 전날 코스피와 코스닥지수가 4% 넘게 폭락한 데 이어 간밤 뉴욕증시에서는 주요 지수가 7% 넘게 폭락하며 1997년 이후 처음으로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돼 거래가 일시 중단됐다.

공매도 거래가 급증한 종목에 대해 다음 거래일 하루 동안 공매도 거래를 금지하는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 대상을 확대하고 금지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다만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요건 완화만으로 최근 폭락 사태에 대응이 가능한지에 대해선 의구심이 높은 상황이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매도 지정종목 완화 제도는 이미 공매도가 급증해 주가변동이 일어난 종목에 취해지는 조치"라며 "시장 전체의 리스크보다는 특정 종목의 위험에 대비하기에 좋은 제도"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지금은 코로나19로 전체적인 투자 심리 위축과 경기 전망의 불확실성 등이 시장 전체에 대한 불안 심리가 시장을 짓누르고 있다"면서 "이에 지정종목제도 완화가 아닌,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대준 한국투자증권 연구원도 "금융당국의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요건 완화 방안으로 개별 종목에는 어느 정도 대응이 되겠지만, 급락장을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는 별다른 영향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내에서는 그동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11년 유럽 재정위기 당시 두 차례 한시적으로 공매도 금지 조치가 시행된 바 있다.

공매도는 증시 과열 때 지나친 주가 폭등을 막아 '거품'을 방지하고 하락장에서 증시 동성을 높이는 순기능도 있다. 하지만 그동안 외국인이나 기관 투자자의 전유물로 전락해 '개미'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막대한 손해를 봐야 했다는 불만이 적지 않았다.

자본시장 한 전문가는 "정부가 공매도 거래 제한책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한시적 공매도 금지'에 버금가는 조치가 될 수 있다"며 "장 종료 후 금융당국이 발표한 세부적 내용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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