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사태' 분쟁조정 신청 326건···은행권 66%
'라임 사태' 분쟁조정 신청 326건···은행권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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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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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김호성 기자] 라임 사태' 관련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신청이 지금까지 326건으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당시 신청 건수를 넘어섰다. 

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이 접수한 라임 사태 관련 금융분쟁조정 신청 건수(2월24일 기준)는 326건으로 집계됐다. 금감원 분조위가 투자손실 배상결정을 발표한 시점(2019년 12월)에 DLF 분쟁조정 신청은 276건이었다.

라임 사태 관련 금융분쟁조정 신청 326건 가운데 216건이 7개 은행을 상대로 한 조정 신청이다. 나머지 110건은 8개 증권사를 상대로 한 것이다.

최대 분쟁조정 신청 대상 판매사는 우리은행(150건, 46.0%)으로 나타났다. 그 뒤를 이어 대신증권 75건(23.0%)·신한은행 34건(10.4%)이 두 자릿수의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분쟁조정을 신청한 투자자들이 주장하는 피해액은 모두 896억원이다. 우리은행 411억원, 신한은행 182억원, 대신증권 176억원, 신한금융투자 55억원 등이었다.

라임자산운용의 펀드를 판매한 곳은 모두 19곳으로, 173개 펀드 판매 규모는 1조6679억원(작년 12월말 기준)이다. 이 중 개인 고객 대상 판매액은 9943억원이다. 우리은행(2531억원), 신한은행(1697억원), 신한금융투자(1202억원) 순으로 펀드를 판매했다.

한편 라임 사태로 피해를 본 투자자들은 지난달 12일 라임자산운용 관계자들과 이 업체의상품 판매사 관계자 등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 이에 검찰은 라임자산운용과 우리은행, 대신증권, KB증권, 신한금융투자 등을 압수 수색했다. 

금감원은 당초 라임자산운용과 주요 판매사인 신한금융투자, 우리은행, 하나은행 등을 대상으로 3월 초 합동현장조사에 나설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로 미뤄졌다. 합동현장조사가 미뤄지면서 4~5월 내외부 법률자문, 6월 분조위 개최 등의 일정도 늦춰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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