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개정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앞으로 교량 난간 등 추락방지시설의 소규모 파손도 의무적으로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1일부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설물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시행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중대한 결함이 아니어도 사용자가 직접 이용하는 부위에서 사용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결함이 발생할 경우 안전조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공중이 이용하는 부위의 결함 종류는 △시설물의 난간 등 추락방지시설의 파손 △도로교량·도로터널의 포장부분이나 신축 이음부의 파손 △보행자 또는 차량이 이동하는 구간에 있는 환기구 등의 덮개 파손으로 규정했다.
아울러 사회복지시설·전통시장 등 소규모 취약시설도 기존 안전점검 서비스 제공 차원에서 안전점검 및 관리계획 수립하도록 하는 '체계적 관리' 차원으로 상향시켰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국민의 안전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설물의 안전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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