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김혜경 기자] 두산중공업이 만 45세(1975년생)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20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명예퇴직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희망자에게는 법정 퇴직금 외에 근속 연수에 따라 최대 24개월치 임금(월급)을 지급하며, 20년차 이상 직원에게는 위로금 500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최대 4년 간 자녀 학자금과 경조사, 건강검진도 지원할 계획이다.
두산중공업 관계자는 "불확실한 사업 환경을 타개하고자 가스터빈 국산화 등 글로벌 에너지 시장 추세에 맞춘 사업 다각화, 재무구조개선 등 자구노력을 실시했지만 경영 정상화 과정에서 인력 구조 재편이 불가피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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