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한국소비자원, 설 명절 소비자 피해 주의보 발령
공정위-한국소비자원, 설 명절 소비자 피해 주의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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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공정거래위원회)
(표=공정거래위원회)

[서울파이낸스 윤은식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14일 설 연휴를 맞아 빈번히 발생하는 항공, 택배, 상품권 분야에 대한 소비자 피해 주의보를 공동으로 발령했다. 

항공, 택배, 상품권 관련 서비스는 설 연휴가 포함된 1~2월 이용이 많이 증가하는 분야로, 관련 소비자 피해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에 따르면 항공, 택배, 상품권 서비스 관련 분야에서 소비자 피해가 매해 1000여 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대표적인 피해사례는 항공기 운항 지연·취소 및 위탁수하물 분실·파손 시 배상 거부, 택배 물품 분실·파손, 배송지연, 상품권의 유효기간 경과 시 대금 환급 거부, 미사용 상품권 기간 연장 거부 등이다.

공정위는 1~2월 소비자 피해가 빈번한 것은 설 전후로 명절 및 연휴 특수가 맞물려 관련 시장은 일시적으로 확대되나 서비스 질과 안전장치는 그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이어 서비스·상품을 선택할 때에는 가격, 거래조건, 상품정보, 업체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하여 신중하게 결정하고,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사업자에 대한 배상 요구를 위하여 계약서, 영수증, 사진, 동영상 등 증빙자료를 보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1372소비자상담센터' 또는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거래내역, 증빙서류 등을 제시하고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설 연휴 기간에 항공, 택배, 상품권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이번 피해주의보에 담긴 피해 사례와 유의사항을 숙지하여 유사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주의해달라"며 "사업자에게는 가격, 거래조건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소비자가 알기 쉽게 제공하고, 이용약관이 표준약관이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다른 경우 사전에 소비자에게 명확히 고지할 것을 권고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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