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판촉비용 납품업체에 떠넘긴 BGF리테일에 과징금
공정위, 판촉비용 납품업체에 떠넘긴 BGF리테일에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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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6억7400만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 CI.(자료=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 CI.(자료=공정위)

[서울파이낸스 박지수 기자] 편의점 씨유(CU)를 운영하는 비지에프(BGF)리테일이 특정상품 몇 개를 구매하면 1개를 덤으로 주는 '+1' 행사를 하면서 납품업체에 부당하게 비용을 부담시켰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13일 BGF리테일이 대규모유통업법상 정해진 비율(전체 비용의 50% 이하)보다 많은 비용을 납품 업체에 부담시킨 것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6억74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 내용을 보면, BGF리테일은 2014년1월~2016년10월까지 매월 편의점 운영 전략을 짜며 여러 납품업자 상품을 선정해 통합 행사라는 명칭으로 판매촉진 행사를 했다.

BGF리테일은 총 79개 납품업자와 한 338건 행사에서 판매촉진비용의 50%를 초과한 금액을 납품업체에 부담하도록 했다. 금액은 23억9150만원에 달한다. 대규모유통법에 따르면, 납품업자 판매촉진비용 부담 비율은 50%를 초과하지 못하게 규정하고 있다.

BGF리테일은 또 44개 납품업자와 실시한 76건 행사에서 비용 부담에 대한 약정 서면을 행사를 실시하기 전에 납품업자에게 교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은 약정 없이 납품업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킬 수 없다.

상생을 강조한 BGF리테일 홈페이지 화면. (사진=홈페이지 캡처)
상생을 강조한 BGF리테일 홈페이지 화면. (사진=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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