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10m 이상 굴착공사 감리 강화···감리원 상주 의무화
국토부, 10m 이상 굴착공사 감리 강화···감리원 상주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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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앞으로 10m 이상 땅을 팔 경우 공사감리원이 반드시 상주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건축법 시행령'과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오는 1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먼저 깊이 10m 이상인 토지 굴착공사와 높이 5m 이상 옹벽 설치공사는 비상주(수시)감리 대상인 경우에도 해당 공사기간 동안 관련분야(토질등) 감리원(경력 2년 이상 건축사보)이 상주하도록 강화한다. 굴착 및 옹벽 관련 부실시공을 발견하지 못해 인접 건축물에서 붕괴 및 균열 등이 발생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 

저층부 개발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 산정은 완화한다. 건축물 하부 저층부분을 개방해 보행통로나 공지 등으로 활용하는 경우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폐율 산정 등에 특례를 부여하도록 개선한다.

또한 건축심의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심의 대상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건축과 관련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일부 심의위원의 주관적 심의로 인한 설계 의도를 훼손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앞으로는 건축조례로 광범위하게 위임된 심의 대상을 축소하되 심의 기준을 사전에 공고하고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해 지정·공고한 지역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로 제한하도록 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내년 1월 20일까지(40일간)이다.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년 4월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누리집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김상문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이번 건축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건축공사의 안전을 강화하고 건축 인·허가를 위한 건축심의의 투명성을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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